장애인정책, 종합계획부터 철저히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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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정책, 종합계획부터 철저히 이행하라
  • 편집부
  • 승인 2013.01.16 00:00
  • 수정 2014-04-2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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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청회 단계부터 구체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정부의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년∼2017년)이 지난달 심의·확정되어 올해부터 시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저소득장애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가 올해부터 오르고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도 확대된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를 늘리고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을 증설한다. 장애아 전문어린이집과 장애인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높아진다. 장애인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상파방송사와 유료방송사는 프로그램에 자막 제공, 수화통역과 화면해설을 규정된 만큼 이행해야 한다. 여성장애인 폭력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장애인 성폭력상담소와 보호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법률조력인제도와 진술조력인제도의 시행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의 행태로 보아 이 계획들이 성실히 이행될지는 의문이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의무적으로 수립·시행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1995년 ‘삶의 질 세계화’ 선언을 계기로 장애인복지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도록 1996년 총리 훈령으로 1998년부터 장애인복지발전5개년계획을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가 공동으로 수립, 추진해오다 현재 11개 부처 공동으로 추진 중이다. 제4차 종합계획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라는 비전 아래 장애인복지·건강서비스 확대, 장애인 생애주기별 교육 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등 4대 분야에 걸쳐 중점과제와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지금까지 3차에 걸친 종합계획의 추진결과 법과 제도의 정비가 미흡하게나마 이뤄져 장애인복지가 어느 정도 틀을 갖추고 장애인의 사회참여가 확대되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수요자 중심의 정책개발 및 개별적 욕구에 맞는 맞춤형 사례관리 시스템 개발이 부족하다는 점과 관련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계획이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목표에 따른 계획들이 구체적이어야 하지만 이번 종합계획은 그렇지 못하다는 학계의 지적도 있다. 특히 제3차 종합계획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이뤄진데다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재정계획이 없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장애인지적 정책과 예산이 충분히 반영돼지 못한 점과 지역사회 생활중심의 편의성 증진, 재난과 차별로부터의 안전망 구축이 미흡함은 물론, 의사소통, 정보, 문화예술 정책의 부실함도 보완돼야 한다.
무엇보다 종합계획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참여확대 및 통합사회 구현을 도모하고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정부가 타당성 있는 예산계획을 수립, 이행의지를 보여야 함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스스로 수립한 계획마저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매번 계획만 되풀이해 이월하고 있다. 로드맵에 따른 이행여부를 제대로 관리감독하고 평가에 따른 공과의 책임을 묻는 절차를 밟아왔더라면 장애인의 삶의 질은 지금보다 더 나아졌을 것이다. 내달이면 새 정부가 들어선다. 차기 정부 당선인은 장애계 염원이라 할 수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 발달장애인법 제정, 중증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을 대선에서 공약했다. 정부의 장애인정책에 대한 장애계의 불신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차기 정부가 임기 5년 동안 종합계획과 함께 선거공약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지 두고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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