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법인세 대상 아니다”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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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애인 고용부담금, 법인세 대상 아니다” 첫 판결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5.19 09:19
  • 수정 2023-05-19 0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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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제재 성격 공과금 아닌
정책 목표 위한 금전 지급의무···
기업에 물린 세금 돌려줘야”

법이 정한 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못한 기업이 정부에 내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국내 저축은행 A사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매긴 세금을 돌려달라며 과세당국을 상대로 낸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5월 18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약 73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한 A사의 요구를 과세당국이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근로자 50명 이상을 둔 사업주가 전체 근로자의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지 않으면 일정 금액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내도록 하고 있다. 동 법에 따라 A 사도 2019년 약 1억5000만 원, 2020년 약 1억6000만 원을 고용노동부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납부했다. 이렇게 지출한 부담금은 세무회계상 손해금액으로 반영되지 않고 법인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2년간 약 7300만 원이 장애인 고용부담금에 대한 세금으로 나갔다.

A 사는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보고 2021년 11월 과세당국에 법인세 경정청구를 했지만 과세당국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해 금액으로 반영하지 않는 공과금”이라며 A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기획재정부가 2018년 2월 내놓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 21조 5항에 해당하는 공과금’이란 유권해석을 근거로 제시했다.

‘법인세법’ 21조 5항은 ‘법령에 따른 의무 불이행 또는 금지·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은 세무회계상 손해 금액으로 반영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A 사는 이후 조세심판원에도 심판청구를 했지만 이 또한 기각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제재라기보다는 정책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금전 지급 의무 성격이 더 강하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세무회계상 손해 금액으로 법인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적잖은 금액을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내온 기업들의 법인세 환급 소송이 줄을 이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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