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안, 여·야 염원으로 발의…반드시 통과돼야”…‘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 위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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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안, 여·야 염원으로 발의…반드시 통과돼야”…‘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 위한 토론회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5.18 17:30
  • 수정 2023-05-18 21: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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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등과 함께 ‘장애인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통과를 위한 토론회를 4월 2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김예지 의원은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여·야 모두의 염원으로 발의된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학대범죄, 현행 장애인복지법

구성요건 구체적 마련돼 있지 않아

최근 3년간 전체 장애인학대 피고인

886명 중 약 40%가 집행유예 선고

 

■정제형 재단법인 동천 변호사는 “아동학대와 노인학대 등과 달리, 현행 장애인복지법에는 장애인학대범죄의 구성요건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다. 장애인학대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오히려 계속 증가하는 원인은 현행법으로는 적합한 처벌이 어려운 데서 찾을 수 있다.”며 장애인학대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장애인학대 대표적 사건으로는 △2014년 신안 염전노예 사건 △2020년 잠실야구장 지적장애인 노동착취 사건 △2021년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에서 형법 제328조 친족상도례 조항 헌법소원 제기 등이다.

염전노예 사건은 지적장애인을 약취 유괴, 감금, 강제노동을 시켰음에도 형법상 인신매매 등 적용이 불가해 제대로 된 처벌과 보상 없이 사건이 종료됐다. 2021년 제2의 염전노예 피해가 발견되는 등 관련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잠실야구장 노동착취 사건은 야구장 서편 부지 적환장에서 지적장애인이 하루 10시간 넘게 강제노동에 시달렸지만 고용주와 가족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처벌 없이 단순 임금채불 사건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친족상도례의 경우 지적장애인이 동거친족에게 3억 원이 넘는 금전적 피해를 당했지만 검찰은 친족상도례를 적용해 불기소했다. 장애인 경제적 착취사건의 20%가 가족, 친인척이 가해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인의 경우 그 친족이 후견인으로 선임되는 경우가 많고 장애인연금, 생계급여 등 수급비 횡령, 장애인 본인의 의사에 반해 명의를 도용해 빚더미에 앉게 하는 등 친족에 의한 경제적 착취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형법상 ‘친족상도례’ 규정은 장애인인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를 외면한 채 가해자를 광범위하게 면책해 주고 있다는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한편 국회는 2021년 6월 말 본회의를 열고 사기죄, 공갈죄, 횡령죄, 배임죄 등의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를 신설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장애인학대 범죄는 그 심각성에 비해 처벌이 지나치게 약하다. 실제로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2020년 발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체 장애인학대 피고인 886명 중 약 4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주요 참작 사유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였다.

심지어 피해자가 범죄 피해를 인식하고 수사기관이 이를 인지하는 등 수사 과정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범죄가 되지 못하는 범죄’로 불리기도 한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이 미비한 것으로 장애인학대 범죄는 성폭력 처벌법상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가 규정돼 있을 뿐, 법률상 제대로 된 정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 관련 사건 대부분이 적용되는 장애인복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양형 기준도 마련돼 있지 않다.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안,

장애인학대범죄 처벌-절차특례

피해장애인 보호절차 규정

 

■조미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상당수의 장애 당사자들이 자기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법절차 상에서의 특례가 절실하다.”며 총 49조와 부칙 2조로 구성된 김예지 의원의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안의 주요내용을 소개했다.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안은 장애인학대 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장애인에 대한 보호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학대로부터 장애인을 보호해 장애인 인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목적으로 했다.

장애인학대 범죄를 명예훼손과 모욕, 주거침입죄 및 권리행사방해죄, 손괴죄, 정신건강증진시설 입원자 가혹행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악의적 차별행위 등으로 정의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학대 범죄의 예방과 근절 및 피해장애인의 보호, 지원을 위해 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를 수행함과 더불어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것을 의무화하고 국가는 장애인학대 범죄에 대한 별도의 범죄통계를 작성, 공표토록 했다.

장애인 인신매매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장애인학대 살해, 치사 및 장애인학대 중상해를 발생하게 한 장애인학대 행위자와 장애인학대 범죄 상습범과 법정대리인 등 장애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학대행위를 가중 처벌토록 했다.

장애인학대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검사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도록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했다.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를 통해 장애인학대 행위자가 ‘장애인 인신매매’, ‘장애인학대 살해, 치사’, ‘장애인학대 중상해’의 죄를 범한 경우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법안은 이외에도 △장애인학대 범죄 신고자 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및 보호조치 △피해장애인에 대한 변호사 및 보조인 등 사법 절차상의 지원 △검사의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 및 장애인권익옹호기관장에게 피해장애인에 대한 조사 요구 △법원의 장애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및 피해장애인 보호 명령 등을 규정했다.

또한 부칙에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것과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장애인학대 범죄부터 적용토록 했다.

 

장애인 개념, 좀 더 포괄적 정의해야

경제적 착취 막기 위해 몰수-추징필요

 

■김남희 변호사는 “법안에서 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의 장애인’이라고 한정하고 있다.”며 “장애인학대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 장애인의 개념을 좀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는 방안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염전 노동착취 사건의 경우 피해자 중 일부는 평생 노동착취를 당하며 살아와서 장애인 등록을 하지 못한 상태이거나 장애정도 판정기준에 근소하게 부합하지 않아 장애인 등록이 어려운 경우였는데, 장애인학대의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다른 피해자와 달리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의 정의규정을 인용해 ‘신체적,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장애로 보고, 이러한 장애가 있는 사람을 장애인이라고 규정하는 방안도 있고, 아니면 피해장애인에 대한 지원과 관련한 조항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의 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범죄피해자로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 야” 함을 주장했다.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의 경우, 실무상으로는 임금 미지급(근로기준법 제36조), 근로자 폭행(근로기준법 제8조), 강제근로(근로기준법 제7조), 퇴직급여 미지급(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최저임금 미지급(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으로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노동력 착취 그 자체를 형사처벌로 하는 규정이 없어 가벼운 처벌로 끝나고 만다.

김 변호사는 “장애인학대 중 경제적 착취를 막기 위해서는 장애인 착취를 통해 더 이상 이익을 얻을 수 없도록 하는 필요적 몰수, 추징의 조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학대처벌특례법 제정으로 갈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인력 확대

등 현행 제도개선 할지 고민해야

장애인학대사건 고발인 이의신청

가능하도록 특례 규정 마련돼야

 

■최기전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서기관은 “특례법 제정 목적에서 최근 장애인학대의 지속적 증가라고 돼 있는데 과연 장애인학대가 실질적으로 증가했는지, 아니면 상존하고 있던 학대가 수면으로 드러난 것인지에 대해선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년부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설치돼 장애인학대 신고가 활성화돼 있고 신고 의무자 대상 의무교육, 시민 대상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등도 실시돼 정착화되는 과정에서 장애인학대 사건 발견 숫자가 확대된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해석이다.

최 서기관은 “이런 상황에서 특례법 제정처럼 처벌에 대한 형사절차 상의 실효성 강화 부분으로 갈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나 신고의무자제도 등 현행 제도를 문제점 개선을 보완해 나가고 이를 위해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대할지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정의 확대와 관련해선 “장애인차별금지법(장차법)의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등록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도 포함돼 있고 차별금지 영역도 일상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전방위적이고 무차별적인 법률”이라며 “특례법안의 장애 정의를 장차법 수준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경우 법 적용 현장에서 부담과 혼란 등을 같이 고려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남소정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스스로 처벌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기도 어렵고 가해자에 의해 처벌 의사가 왜곡될 수 있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등 관계기관이 그 학대 피해를 대신 고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법안 중 장애인학대 사건 고발인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한 조항에 많은 공감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인학대 범죄의 근절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고 입법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원론적 입장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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