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 돈 1억원 가로채 도박한 간병인에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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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돈 1억원 가로채 도박한 간병인에 ‘징역 2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3.28 09:21
  • 수정 2023-03-28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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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에 아무런 변제하지 않아"
▲광주지법 전경(사진=광주지법 블로그)

자신이 돌보던 중증장애인의 계좌에서 돈을 가로채 도박한 간병인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부(김성흠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1)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3월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과 8일 자신이 간호하던 B씨의 집에서 오픈뱅킹(공동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B씨의 계좌에 있던 99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무단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6월 27일부터 7월 7일까지 B씨 가족에게 “아내 몰래 여성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아내가 알면 안 된다. 이를 해결하면 간병에 전념할 수 있다.”며 간병비 638만 원을 가불받은 혐의도 받는다. 그는 중증 뇌병변으로 인지장애를 겪고 있는 피해자 B씨의 집에서 두 달 넘게 간병하며 우연히 휴대전화 잠금번호를 알게 된 뒤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가로챈 돈으로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죄질이 불량하고 아직까지 피해자들에게 아무런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등 1심과 달라진 사정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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