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취도 인신매매’…피해자 지원 강화 및 범죄예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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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취도 인신매매’…피해자 지원 강화 및 범죄예방 총력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3.03.27 15:28
  • 수정 2023-03-2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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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성적·노동력 착취도 ‘인신매매’로 보고 이에 상응하는 범죄대응과 피해자 지원이 이루어진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는 올해 1월 시행된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라 관계 부처 간 협력·조정을 위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소속 협의회이다.

이번에 최초로 개최되는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서는 여성가족부(김현숙 장관)가 마련한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이하 “종합계획”)」을 심의하고,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 및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 운영(안)을 논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해온 인신매매등 예방·보호 및 범죄대응 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종합적·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립됐다.

학계, 연구기관, 지역활동가 등의 자문과 공청회, 관계부처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고, 해외 사례 분석 등을 통해 국제적 흐름도 반영해 4대 역점과제를 설정했다.

인신매매를 ‘사람매매(買賣)’에 한정하거나 ‘납치’, ‘감금’, ‘폭행’ 등 단편적인 결과 중심 인식에서 탈피해 착취 목적, 수단, 행위요소를 서로 연관 지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추진하고,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체계적 교육과 기업의 인신매매등 예방과 방지 노력을 지원·강화한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피해자 상담전화 및 지원시설을 개설·운영하고, 피해자 조기발견을 위한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 및 보호에 관한 지표(이하 ‘피해자 식별지표’) 활용을 확대하며, 피해자 유형에 맞게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다음으로 인신매매등 범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사건의 신속한 조치를 위해 수사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피해자의 수사·재판 절차상 권리 보호를 강화한다.

중앙과 지역단위 지원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정책지원 기반을 마련한다.

중앙단위에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고, 시·도에는 피해자 발생건수, 정책 수요와 여건을 고려해 ‘지역피해자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한다.

아울러, 「인신매매방지법」 제13조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를 개발해 고시한다.

여성가족부는 고시된 피해자 식별지표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을 권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활용 실적을 제출받아 그 결과를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

또한,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과 정보제공, 긴급상황 발생시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는 등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1600-8248)’를 개설·운영한다.

상담전화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외국인 피해자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누리콜센터(☎1577-1366)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와 협력해 지원할 방침이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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