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조사준칙 마련"…경찰청, 인권위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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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조사준칙 마련"…경찰청, 인권위 권고 수용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3.03.24 10:29
  • 수정 2023-03-24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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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신문 단계에서 발달장애인
확인절차 마련-신뢰관계인 동석
고지의무화-전담조사관 지정 등

형사 절차상 발달장애인 권리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경찰이 받아들였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경찰청은 현재 제정 중인 '경찰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안)' 및 '인권수사 매뉴얼'에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신뢰관계인 동석 고지를 의무화하겠다고 지난 1월 6일 회신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0월 13일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조사 관련 준칙을 마련하고, 신문 초기단계에서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인정신문 단계에서 피조사자가 발달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에 관련 질문과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과 단위로 발달장애인 전담조사관을 지정해 각 수사 기능별 조사현황을 취합 및 관리하고,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과 협업해 신뢰관계인 동석 권리를 보장하는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청이 인권위의 권고를 적극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경찰이 신문 초기단계에서 진술거부권, 변호인조력권 등의 권리와 함께 신뢰관계인 동석 여부를 확인한다면 발달장애인임을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형사사법절차상의 차별이 현저히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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