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칼럼] 대한민국 인권상황 정기검토 심의결과, 몇 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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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칼럼] 대한민국 인권상황 정기검토 심의결과, 몇 점일까
  • 편집부
  • 승인 2023.03.09 10:37
  • 수정 2023-03-09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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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림/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23년 1월 26일 대한민국에 대한 제4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심의에 참가한 98개의 유엔회원국이 대한민국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하여 총 263개의 권고를 하였고, 2023년 2월 1일 대한민국은 이중 총 97개의 권고에 대해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UPR은 대한민국을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이 서로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을 4년 6개월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상호간에 권고를 하는 제도입니다.

공감을 포함한 국내 시민사회연합은 지난 2022년 2월경 결성된 후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의 이주민이나 장애인 등 소수자에 대한 낙인 및 불평등 심화와 같은 주요 인권 의제들에 대해 시민사회 공동보고서를 제출하고 각국 대사관과 간담회를 가지는 등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인권상황을 알려 각 국가로부터 꼭 필요한 권고를 끌어내기 위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시민사회 사무국이 결성된 지 약 1여 년이 지난 2023년 1월 26일 한국에 대한 본 심의가 진행되었고, 총 98개의 유엔회원국이 대한민국에 총 263개의 권고를 내렸습니다. 2017년 제3차 UPR에서도 많은 국가들로부터 지적을 받았으나 끝내 실현되지 않은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권고가 이어졌으며, 그 외 표현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 온라인 젠더 기반 폭력 대응, 이주민 차별 금지 등 새 정부 출범 이후 악화되고 있는 인권 상황에 대한 대응을 촉구하는 권고들이 이어졌습니다.

공감의 활동영역과도 관련이 있는 장애인 탈시설 및 사회적 지원의 확대,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인종차별과 혐오 근절을 위한 체계 마련, 장애인의 대중교통권 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치, 군형법 92조의6 폐지, 트렌스젠더의 성별 정정 기준 완화 등과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국가들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위기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을 촉구하기도 하였습니다.

2023년 2월 1일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권고들 중 일부인 97개의 권고에 대해 수용하고, 나머지 165개 권고에 대하여는 6월에 있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감은 지난해부터 유엔 인권이사회 제4차 UPR을 대응하기 위해 국내 461개 시민단체가 함께하는 시민사회연합의 사무국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공감은 2022년 한 해 총 17차례 시민사회 사무국회의에 참가하여 공동보고서 집필, UPR 프리세션 및 본심의를 준비하였고 전체 시민사회를 대상으로 UPR 절차를 설명하고 집필 내용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국가 보고서 초안을 놓고 정부와 시민사회 사이에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및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UPR 대응을 논의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시민사회 보고서가 유엔에 제출된 후에는 유럽연합대표부, 캐나다, 멕시코 등 주한 대사관들과 미팅을 진행하여 시민사회의 의견이 실제 심의에서 권고로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인권문제를 알리는 활동을 하였습니다. 2023년 1월 26일 본심의 진행일에는 밤 10시 반 지난 한 해 UPR 대응을 함께 한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모여 유엔 TV로 UPR 본심의 온라인 생중계를 시청하며 각 국가의 권고를 실시간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공감을 비롯한 시민사회는 4차 UPR 본심의에서 나온 권고 중 아직 남아있는 총 165개의 권고에 대한 정부의 수용 여부, 그리고 수용 권고가 정해진 이후 대한민국이 해당 권고들을 이행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매서운 눈으로 지켜볼 예정입니다. 지난 4년 반 동안의 전반적인 인권상황에 대한 대한민국의 성적표, 과연 몇 점이라고 해야 적절할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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