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 지하철 행동 과잉 진압…유엔에 긴급진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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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 지하철 행동 과잉 진압…유엔에 긴급진정한다
  • 편집부
  • 승인 2023.02.22 14:10
  • 수정 2023-02-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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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보장 촉구를 위한 지하철 행동 과정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등 시민사회단체가 유엔에 ‘한국 정부의 중대한 탄압에 관한 긴급진정서’를 내기로 했다.

전장연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2월 15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장연 등은 “지난 1월 2일과 3일, 장애인권단체들은 이틀에 걸쳐 서울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진행했으나, 지하철 13대가 무정차하고 확성기를 이용한 반복적 경고 방송으로 집회 참여자의 발언을 고의로 방해했으며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배치된 800여 명의 경찰이 집회 참여자들의 지하철 탑승을 제지하는 등 과잉진압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특히 1월 2일 삼각지역에서는 전장연 활동가와 서울교통공사, 경찰이 12시간 동안 대치하며 물리적 충돌이 일시적으로 오갔다.

이로 인해 참여자들은 이틀에 걸친 집회에서 단 한 차례도 지하철에 탑승하지 못했으며, 경찰의 진압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최소 15명의 활동가가 골절, 낙상 등 다치거나 휠체어가 파손됐다. 그뿐만 아니라 정부는 집회에 참여한 활동가들을 무더기 기소 및 송치하고 공안 사건을 전담하는 검찰 부서에 배치했다.

이에 전장연 등은 ‘정치인들이 갈라치기와 혐오 발언, 과도한 민·형사소송으로 인권 옹호 활동을 위축시키려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유엔 장애인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집회시위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에게 긴급진정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유엔 특별절차는 주제별 인권전문가들에게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진정(컴플레인, 긴급호소) 등을 보내 개입을 요청하는 절차다. 이는 관련 국제인권규약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할 수 있으며, 이미 발생했거나 진행 중이거나 발생 위험이 있는 인권침해 사례에 개입할 수 있다.

유엔 특별보좌관 세 곳에 제출되는 진정서에는 국내 장애인권단체들이 2021년 12월 3일부터 2022년 12월 2일까지 총 47차례 한국의 수도인 서울시 내에서 지하철을 타면서 장애인권리 보장 및 이를 위한 예산 증액을 촉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과 서울교통공사가 평화로운 집회를 과잉진압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가 OECD 국가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의 장애인 예산을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장애인 차별이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언급됐다.

한국장애포럼 최한별 사무국장은 “평화로운 집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집회 참가자 전체 규모의 3~4배에 달하는 경찰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이 폭력적으로 진압한 것은 한국이 1994년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자유권 규약)’ 21조에 따른 평화로운 집회의 자유를 보장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긴급진정을 통해 한국 정부가 얼마나 심각하고 폭력적으로 장애인권 활동가들의 정당한 활동을 진압하고 있는지 국제사회에 알리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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