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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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난방비 59만2천원 지원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3.02.01 16:19
  • 수정 2023-02-01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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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1일 추가 지원 방안 발표
신청자 누락 최소화 위해 시스템 개선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 이하 산자부)는 2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산자부는 지난 1월 26일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다만, 두 가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이들에 대한 지원 내용을 대폭 강화하는 추가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2천 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상향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겨울철 4개월간(2022.12∼2023.3)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천 원 외에 44만 8천 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또한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천 원에 더해 30만4천 원을 추가로 지원 받을 수 있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천 원에 더해 44만8천 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천 원에 52만 원을 추가해 가스요금을 할인 빋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서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토록 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 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의 신청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 도시가스사 검침원을 통해 방문 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SNS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 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정부는 겨울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의 서민들에 대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향후에도 관계부처, 지자체, 기관들과 함께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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