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3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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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3년 1월 5일
  • 편집부
  • 승인 2023.01.06 13:06
  • 수정 2023-01-06 13: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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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활동지원,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 신규지원

- 새해예산 1조9919억 14.4%↑ 지원대상 14만6천만명으로 ↑ 시간당 단가 1만5570원으로↑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발달장애인 활동지원시간 차감 축소-폐지

보건복지부는 새해부터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를 신규로 지원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대상자를 1만1천 명 확대하고, 시간당 서비스 단가 또한 5.2% 인상하는 등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12월 29일 밝혔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인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해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자의 활동지원시간 차감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예산은 전년 1조7405억 원 대비 2514억 원 증액돼 1조9919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또한 새해부터 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1만4800원에서 1만5570원으로 인상하고, 가산급여 지원대상 또한 기존 4천 명에서 6천 명으로, 단가는 2천 원에서 3천 원으로 확대합니다. 활동지원사의 임금수준을 향상시키고, 제공인력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활동지원 시간당 서비스 단가를 1만4800원에서 2023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상회한 5.2% 인상해 1만5570원으로 적용합니다. 또한,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수당인 가산급여를 확대해 최중증장애인과 활동지원사 간 연계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 홀몸노인 월소득 202만원 이하 기초연금 수급

- 부부는 323만3천원 이하

새해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 대비 22만 원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 부부 가구 323만3천 원으로, 2022년 대비 22만~35만2천 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 혼자 사는 홀몸가구는 1월부터 월소득인정액이 202만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밖에도 근로소득 공제액은 2023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5%를 반영, 2022년도 103만 원에서 108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일하는 노인이 최저임금 인상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2023년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장연, 지하철 선전전 재개 시도… 경찰, 원천봉쇄

- 법원 조정안 따라 ‘5분 이내’ 탑승 시도…서울교통공사·경찰, 지하철 탑승 막아···저녁까지 대치로 인권위 조사관 급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월 2일 서울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서 지하철 선전전을 ‘지하철 행동’이란 명칭으로 재개를 시도했지만 서울교통공사와 경찰이 지하철 탑승 자체를 원천 봉쇄했습니다. 전장연은 지난 1년 동안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47차례와 177명의 ‘삭발 투쟁’ 등을 진행하며 이동권 보장 등 2023년도 장애인권리예산으로 1조3044억 원 증액을 요구했지만, 올해 예산안은 전장연 요구안 중 0.8%인 106억 원만 반영됐습니다. 이에 전장연은 12월 20일 중단한 지하철 선전전을 13일 만에 다시 재개하고 나선 것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교통공사 측에는 ‘서울시 지하철 전체 역사 275개 역 중 엘리베이터 동선이 확보되지 않은 19개 역사의 엘리베이터를 2024년까지 설치할 것’과 전장연 측엔 ‘지하철 승하차 시위로 5분 넘게 운행을 지연시키면 1회에 500만 원을 공사에 지급하라.’고 조정안을 제시했고 전장연은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단 1분의 지연도 허용할 수 없다면서, 민·형사적 대응을 통해 무관용으로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조정안을 거부했습니다. 공사 직원과 경찰은 장애인들의 탑승을 막는 과정에서 전장연 활동가의 휠체어를 강제로 끌어내기도 했으며, 기자회견 때는 시위 중단과 퇴거를 요구하는 방송을 1~2분 간격으로 내보내며 회견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장애인콜택시 24시간 상시운행… 전국 동일 운영기준 적용

- ‘교통약자법’ 시행령‧규칙 국토부, 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입법 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금까지는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운영기준을 시‧군별 조례로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시‧군별 이용가능 시간, 이동가능 범위 등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교통약자법령에 운행시간·이동범위 등 운영기준을 명시해 전국 모든 지자체가 동일한 운영기준을 적용하게 됩니다. 특히 교통약자 편의 제고를 위해 운영시간은 요일과 관계없이 24시간 상시 운행하도록 하고, 환승 없이 한 번에 이동 가능한 운행범위는 인접 시․군뿐 아니라, 시‧군이 속한 도, 인근 특·광역시 등까지로 확대합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 탑승 가능 차량인 만큼, 앞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교통약자가 비휠체어 교통약자보다 특별교통수단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밖에도 그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면 개별 시‧군에 이용신청이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광역콜센터, 누리집, 앱 등을 통해 통합 이용접수 및 배차가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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