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접수 
상태바
내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 접수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2.12.30 11:26
  • 수정 2022-12-30 11: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월 31일까지…10만원 상당의 이용권 제공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취약계층 대상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사회·경제적 여건으로 산림복지 혜택을 누리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10만원 상당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에는 올해보다 1만명을 더 선정해 총 6만명에게 혜택을 준다.

신청 대상은 △장애인연금 수급자, △장애 수당 수급자,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이용권은 11월 30일까지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261개 시설에서 숙박료, 입장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비용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용권 신청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내년부터는 모바일로도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이용권 홈페이지와 전용 고객지원센터(1544-322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남태헌 한국산림복지진흥원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웃이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으로 숲에서의 즐거움과 일상 속 작은 행복을 찾길 바란다”며 “취약계층을 위한 산림복지서비스 사업에 더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미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