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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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12월 16일
  • 편집부
  • 승인 2022.12.16 10:09
  • 수정 2022-12-16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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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14년 만에 비준

- 가입동의안 국회 통과

- ‘개인진정-직권조사’ 골자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가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 12월 8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선택의정서 가입 동의안을 의결함으로써 2019년 3월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 3차 병합 국가보고서’에 추진 계획 명시 이후 3년 만에 선택의정서가 그 역할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선택의정서는 개인진정제도와 위원회 조사를 통한 권리구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개인진정제도는 청원인이 국내 절차를 모두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권리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 개인‧집단이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 당사국의 협약 위반을 진정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위원회 조사는 당사국이 협약상 규정된 권리를 중대하게 또는 체계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가 접수 시 직접 조사하고, 조사 결과를 심사 후 논평 및 권고사항과 함께 당사국에 전달하는 제도입니다. 선택의정서가 비준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장애인권리협약 이행이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 12월 현재 전 세계적으로 선택의정서 당사국은 102개국입니다.

 

▲ 청소년부모·장애아동부모,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

-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경제적 취약계층뿐 아니라 청소년 부모의 자녀,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아동들에게도 아이돌봄서비스가 우선적으로 배정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아이돌봄지원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 등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아이돌봄서비스 우선제공 대상자를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부모,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이 형제자매인 아이까지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개정안에는 아동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시 교육과정에 장애아동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시행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 인천시, 저상버스 168대‧휠체어 특장차 22대 증차 한다

- 저상버스 총 821대로 증가

- 장애인콜택시 노후차량 8대 교체

인천시는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이 의무화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1월 19일 시행됨에 따라 저상버스 168대를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2004년부터 저상버스를 도입한 인천시는 올해 73대를 추가 도입해 총 653대의 저상버스를 운행하게 되며, 2023년에 168대를 새로 도입하면 저상버스는 총 821대를 운영하게 됩니다. 인천시는 이밖에도 장애인콜택시 휠체어 특장차를 22대 증차해 대기시간을 단축하고, 노후차량 8대도 신차로 교체해 이용자의 편의성 및 안전성을 향상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특장차를 현재 193대에서 2023년에 215대로 늘리고,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바우처택시 300대를 포함 515대의 교통약자 이동지원 차량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2023년 1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상담원도 3명 증원해 접수 및 배차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특장차를 2024년 25대, 2025년 14대 증차하는 등 매년 늘려 민선8기 임기 내 특장차 법정대수인 254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장애인생활신문,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제2도약 꿈꾼다

- 장애인복지 향상 발판 마련

- 기자 등 장애인 10명 고용

장애인생활신문이 지난 12월 12일 장애인표준사업장 발대식을 갖고 제2의 도약을 위한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장애인생활신문은 지난 12월 6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장애인표준사업장으로 정식 인증받았으며, 언론사로서는 전국에서 첫 사례입니다. 이에 앞서 지난 11월 2일 장애인근로자 10명을 채용했습니다. 이번에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 중에는 기자직도 3명 포함돼 있어, 장애인 당사자로서 우리 사회의 장애인 복지와 정책에 대해 보다 현실적인 목소리를 담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애인생활신문 조병호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장애인표준사업장 인증을 통해 장애인계의 빛과 소금이 되겠다고 천명했던 창간 정신에 한 발 더 다가가게 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 자리에 함께한 장애인 직원분들에게는 오늘 발대식이 진정한 의미의 자립이자, 사회구성원으로서 당당하게 걸어 나갈 수 있는 기회의 출발선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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