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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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빚 대물림’ 막는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편집부
  • 승인 2022.12.01 09:32
  • 수정 2022-12-0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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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가 사망한 부모의 과도한 빚을 떠안는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안이 11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민법상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인은 빚과 재산을 모두 승계하는 ‘단순승인’,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모 빚을 갚는 ‘한정승인’, 상속재산과 빚 둘 다 포기하는 ‘상속포기’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상속받는 재산보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택하는 게 상속인에게 유리하다. 그러나 미성년 상속인이 이러한 법을 모를 경우 법정대리인이 단순승인을 하거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부모의 빚이 전부 승계돼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년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2020년 11월 19일 선고 2019다23291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함에도 미성년자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경우의 미성년자 상속인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별도의 입법조치가 바람직하다는 다수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개정안은 상속 개시 당시 미성년자인 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을 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미성년 상속인이 성인이 된 후 스스로 한정승인을 할 수 있도록 ‘성년이 된 후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는 특별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미성년자 상속인의 자기결정권 및 재산권을 보호토록 했다.

개정 민법은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경우부터 적용된다. 다만 법 시행 전 상속이 개시됐더라도 미성년자였거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개정법에 따라 한정승인을 선택할 수 있다.

법무부는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롭게 경제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들이 빚 대물림으로 인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 보호, 미래 번영을 위한 법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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