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2024년 6월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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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2024년 6월 마련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11.30 09:34
  • 수정 2022-11-30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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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대상
6천명-단가 3천원으로 확대
주간활동 하루 8시간 지원
긴급돌봄 내년 4월 시범시행
장애인연금 내년 40만1950원
장애수당 월 6만원으로 인상
내년부터 주간활동 기본형,
활동지원 급여량 차감 폐지
공공신탁 시범사업 내년까지

복지부,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 발표…극회심의 필요

보건복지부는 11월 29일 장애인정책조정실무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복지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돌봄 강도가 높은 최중증발달장애인에게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발달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해 낮활동 보장 등 평생돌봄을 강화할 계획이다. 단, 이는 내년도 정부안 기준으로 작성됐으며,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시범사업, 연구 등을 거쳐 최중증발달장애인 정의 및 선정기준 마련과 특화서비스 개발, 하위법령 제정 등을 통해 2024년 6월 최중증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최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24시간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2024년까지 광주광역시에서 20명 대상으로 낮시간 일대일 맞춤형 주간활동, 야간시간 공동생활 지원주택 융합지원 등 시범사업 중이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최중증발달장애인 대상 24시간 돌봄 지원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확산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AI 응급알림 서비스, 야간순회 방문 등 취약 시간대에 지원을 위한 보완 서비스를 개발한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최중증 지원을 위해 지자체 추가지원과 연계해 촘촘히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이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지원사에게 지급하는 활동지원 가산급여의 지원대상(4000명→6000명)과 단가(2000원→3000원)를 확대한다.

현재 발달장애인 2~3인 그룹 중심으로 운영되는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중증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1인 주간활동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단가를 가산해 지원(시간당 7400원→7780원)한다.

내년부터 발달장애인의 의미 있는 낮시간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이용 시간을 하루 7.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하며, 주간활동서비스 기본형의 경우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 차감을 폐지하고, 확장형의 경우 56시간에서 22시간으로 차감을 축소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지원 시간이 확대된다.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일시적(1주일)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긴급돌봄 시범사업을 내년 4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지원 대상을 확대(13만 명→14만 명)하고, 당초 한시적으로 적용 예정이었던 산정특례를 지속 지원하는 한편,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하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대상 신규 지원을 통해 발달장애인 등 장애인의 일상·사회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인연금의 경우 올해 38만7500원에서 내년도 40만1950원(기초+부가급여)으로 3.7%(+1만4450원)를 인상하고, 장애수당은 월 4만 원에서 월 6만 원으로 2만 원 인상(재가 월 6만 원, 시설 월 3만 원)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발달장애인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내 활동지원사 보조 등 발달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신규 직무 개발을 추진하고, 재정지원 일자리 지원 대상을 확대(2만8천 개→3만 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화 일자리사업인 중증장애인 카페 ‘아이갓에브리씽(I got everything)’을 내년에 2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고용지원을 위해 표준사업장(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장)을 확산하고, 공공부분 장애인 고용의무 3.6% 이행을 독려하는 한편, 고용유지를 위한 근로지원인 1만 명 배치 등 지원을 강화한다.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해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건강보험 하위 70% 5938명에서 지원하던 것을, 내년 건강보험 하위 80%까지인 6252명으로 대상으로 늘릴 예정이다.

발달장애아동의 재활지원을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대상을 1만명 확대하고, 이용권(바우처) 단가도 22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인상한다.

발달장애인의 체계적인 의료지원과 도전적 행동을 치료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도 올해 10개소에서 12개소로 늘린다. 아울러,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를 순차적으로 개원하고,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통한 소아재활치료수가를 개선할 계획이다.

중증장애아동을 둔 가정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아 돌보미를 통한 양육 지원시간을 올해 7월부터 120시간을 추가 지원했으며, 내년에도 지속해서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해 자립지원 모형개발, 의사결정 지원, 권리구제 등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을 강화한다.

시설·재가장애인, 집중돌봄 대상을 고려해 자립지원을 추진한다. 시설장애인 자립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지원 모형을 개발하고, 본사업 성과 평가 후 전환을 추진한다.

재가 장애인 대상 지역사회 자립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24시간 의료적·전문적 돌봄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특화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검토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공공후견인을 올해 1262명에서 1563명으로 300명 확대하고 원활한 후견활동 지원을 위해 후견활동 비용을 20만 원으로 5만원 올린다.

또한 부모 사후 대비 재산관리를 위해 공공부문(국민연금공단 수탁) 주도로 발달장애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는 공공신탁 시범사업을 내년까지 실시하며,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2024년부터 본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해 돌봄 부담이 높은 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교육, 휴식 등 지원 확대를 통해 심리·정서 지원을 추진한다.

발달장애인 부모, 가족의 심리·정서 지지를 위해 부모상담 지원 대상을 올해 567명에서 1천 명으로 확대하며, 발달장애 관련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영유아기와 성인전환기에 대한 부모교육(1만3천 명→1만5천 명)을 확대한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여가 지원을 위해 가족휴식 대상을 확대(1만1천 명 → 1만4천 명)한다. 가족휴식은 힐링캠프(가족캠프, 인식개선, 동료상담), 테마여행, 자율여행 등으로 구성돼 가족의 휴식, 여가 등을 지원하며 1인당 최대 24만 원의 경비를 지원한다.

지원 인프라 등 추진체계 강화를 위해 발달장애인 생활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를 통해 지원이 필요함에도 제도 사각지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발굴·지원한다.

올해에는 전수조사 추진체계 마련을 위해 경기 하남시, 전북 김제시, 경남 창녕군의 3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연구를 실시하고, 시범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태조사 모형을 설계하여, 내년에는 선도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 적용하고 2024년부터 지자체에서 전수조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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