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발달장애인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방안 마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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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발달장애인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방안 마련” 권고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11.04 09:38
  • 수정 2022-11-04 0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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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관, 초기 신문 단계서
발달장애 여부 확인 안 해
실질적 방어권 행사 침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의 피의자 조사 준칙 등 형사절차상 권리 보호 방안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1월 3일 밝혔다.

중증 지적장애인 A 씨는 절도 사건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형사사법 절차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받지 못했다. A 씨의 국선변호인은 차별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담당 수사관들은 인정신문 단계에서 A 씨에게 지체장애가 있다는 것은 알았으나 지적장애인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 조력이 필요하다고는 보기 어려워 신뢰관계인이나 전담 수사관 없이 피의자 조사를 했다고 해명했다.

일반적으로 수사절차는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전문 영역으로, 특히 A 씨와 같이 발달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사절차에 쓰이는 용어를 이해하거나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자칫 피의자의 방어권을 온전히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법’, ‘형사소송법’ 등에서는 발달장애인에게 수사절차상 특별히 보호·보장할 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을 명문화하고 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이 사건에서 수사관들이 발달장애인들에 대한 수사 절차상의 조치를 명문화한 장애인차별금지법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법 등을 위반한 것은 “당사자의 실질적인 방어권 행사를 침해한 행위이며,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청장에게 △발달장애인 사건 조사에 관한 준칙 마련해 △전국 시․도 경찰청 및 경찰청 산하의 범죄 수사를 담당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특성·피의자 보호 의무에 관한 직원 교육 실시 △발달장애인 전담 사법경찰관 확대 △초기 신문 단계에서 장애 여부 인지 방안 마련 등을 권고했다.

또 사전에 피의자에게 진술조력인과 신뢰관계인 등의 도움을 신청할 권리가 있음을 알리고 피의자가 발달장애인임이 확인되면 즉시 전담 사법경찰관에게 인계할 것과 외부 조력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연계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조치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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