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장애인복지과 신설은 터닦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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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장애인복지과 신설은 터닦기이다
  • 편집부
  • 승인 2010.03.08 00:00
  • 수정 2013-02-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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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시가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하는 등 복지관련 행정기구 개편을 단행하고 3월부터 업무에 들어갔다. 시의 이번 조직개편 내용은 복지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존의 여성복지보건국을 보건사회국과 가정복지국으로 분리하고 보건사회국내에 장애인복지과를 신설한 것이 주요 핵심이다. 신설된 장애인복지과는 기존의 사회복지봉사과 내에 장애인정책팀 및 장애인복지팀으로 운영돼오던 운영체제를 장애인복지과로 상향 개편한 것이다. 장애인복지과는 3개 팀으로 나눠 업무를 세분화하고 인원도 6명이 늘어난 총 13명의 인원이 배정되어 장애인 관련 업무를 총괄한다.


 기존 사회복지와 분리해 장애인복지과를 별도로 두고 있는 광역자치단체로는 서울시, 대전시, 경기도에 이어 인천시가 네 번째이다. 경남의 경우 사회장애인복지과를 두고 있고, 충북, 충남, 제주도가 각각 노인장애인복지과를 두고 있으나 그 밖의 자치단체는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행정수요에 맞게 조직과 인력을 재정비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단체장의 의지가 아니면 힘든 일이다. 그런 점에서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임에도 인천시의 이번 조치에 장애계는 크게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장애인복지과 신설을 계기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복지서비스를 바라는 입장이다.


 장애인관련 업무가 기존 팀체제에서 과체제로 상향 개편됨으로써 인천시 장애인복지정책도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예산이 늘어나고 업무가 확대되고 보다 섬세한 서비스가 기대된다.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맞춰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 과의 업무를 장애인정책팀, 장애인권익지원팀, 장애인자립기반팀 등 3개 팀으로 업무를 세분화한 점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장애인의 사회적 활동이 늘어나고 참여의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 장애인권익 문제와 자립생활 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장애계의 이슈가 되어왔다. 장애인권익지원팀과 장애인자립기반팀의 운영체제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과 탈시설 추세에 따라 이뤄진 업무체계라는 측면에서 시의적절한 조치일 것이다.


 그러나 신설 장애인복지과가 당면한 해결과제도 만만찮다. 한층 부풀어 있는 장애계의 기대수요를 얼마나 충족시킬 수 있느냐는 것이다. 조직과 인력 등 제도적 보완이 이뤄졌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예산확보가 뒤따르지 않는 한 장애인복지과의 내실 있는 운영은 기대하기 어렵다. 시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뒷받침돼야 하는 이유이다. 행정기관의 비대는 상대적으로 민간단체의 약화라는 우려를 갖게도 한다. 규제행정에서 벗어나 공공서비스 공급과 민간부문 활동을 지원하는 행정으로 과감한 전환이 필요하다. 신설 장애인복지과가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과에 대한 새로 조직된 구성원들의 애정과 소신도 중요하다. 장애인 당사자들의 고충과 열망을 제대로 헤아리는 것이 급선무임은 말할 것 없다.


 선진국의 결정 기준이 장애인정책이란 점에서 인천시가 목표로 하는 ‘명품도시’ 건설의 시발점도 장애인복지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그 첫발이 장애인복지과 신설에 의한 정지작업이라면, 시는 앞으로 과감한 예산배정과 필요한 예산이 적기에 투입될 수 있도록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시의 장애인복지과 신설은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만이 진짜 명품도시를 건설할 수 있다는 신념의 발로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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