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2,551명…2019년 대비 1.4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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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2,551명…2019년 대비 1.4배 ↑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2.09.30 10:01
  • 수정 2022-09-30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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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10명 중 7명은 연고자 있어도 시신 인수 거부 당해

매년 무연고자의 사망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 중 상당수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유형별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현황에 따르면, 2021년 국내 무연고 사망자는 2,551명으로 2019년 1,850명 대비 약 1.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7월 기준 무연고 사망자는 이미 2019년 수준인 1,818명에 달했다.

무연고 사망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연고자가 없는 경우는 매년 약 20%정도 인 반면, 매년 약 70%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2019년 69.7% → 2020년 71% → 2021년 70.8% → 2022년 7월 70.5%)한 경우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무연고 사망자 시신처리 현황을 비교해 보면,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율이 가장 높았던 지역은 부산으로 62.9%(2019년 245명 → 2021년 399명)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은 서울(53.3%↑), 강원(51.3%↑) 순이었다. 

반면 대전(-3.3%↑), 충남(-11.5%↑) 지역은 같은 기간동안 무연고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최혜영 의원실
자료=최혜영 의원실

매년 무연고 사망자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던 ‘연고자 있으나 시신 인수 거부’ 한 사례를 지자체별로 나눠보면, 2019년 대비 2021년 증가율이 50%를 넘는 지역이 세종(100%↑), 전남(100%↑), 전북(82.4%↑), 대전(80.6%↑), 강원(61.7%↑), 서울(58.9%↑), 경남(51.9%↑) 등 7곳에 달했다. 

반면, 2019년 대비 2021년에 ‘연고자 있으나 시신 인수 거부’한 사례가 감소한 지역은 대전(–5.3%↑) 과 충남 (–17.6%↑) 지역으로 나타났다.

최혜영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로는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사례가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전국민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수원세모녀 역시 사망 후에도 친척들로부터 시신 인수를 거부당해 수원시에서 공영장례로 치른 바 있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이제 지자체에만 맡기기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 차원의 장례지원을 병행해 고인에 대한 존엄과 편안한 영면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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