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화곡역 인근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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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화곡역 인근 ‘전세피해지원센터’ 운영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2.09.29 15:08
  • 수정 2022-09-29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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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상공회의소 2층서
법률상담-대출 등 지원
▲국토교통부는 9월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개소식에선 경찰청과의 업무협약 및 관련기관의 공동선언문 발표도 함께 이루어졌다. 

전세 사기를 당해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9월 28일 서울시 강서구 화곡역 인근에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경찰청과 전세피해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대한법무사회 등 관련 9개 기관의 공동선언문도 발표했다.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를 당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생계를 위협받아도,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상담, 긴급 주거, 대출 등 지원 수단이 기관별로 산재해 있어 피해자가 적기에 도움을 받기가 어려웠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이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고 피해자에게 종합적인 피해지원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변호사, 법무사, 공인중개사, HUG 직원 등 10여 명이 상주하면서, 무료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전세 피해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게 된다.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서울지하철 5호선 화곡역 2번 출구에서 60m 떨어진 서울상공회의소빌딩 2층(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에 위치하고 있으며,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방문상담은 대표전화(1533-8119) 및 HUG 홈페이지(http://www.khug.or.kr)를 통해 예약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기관 간 업무협약(MOU) 체결을 통해 서민 임차인을 대상으로 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경찰청에 의심사례 정보를 조기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즉시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며,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2022.7.∼2023.1.) 종료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이상거래 분석 결과를 공유하는 등 협조체계를 상시화할 예정이다. 이 같은 협력을 통해 피해지원뿐만 아니라 가해자 단속․처벌을 강화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뿌리 뽑을 계획이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세사기 범죄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사전예방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의 긴밀한 공조체계가 필요하다.”고 하며, “전세사기는 개인과 한 가정의 삶을 송두리째 파괴하여 ‘경제적 살인’으로 비유되는 중대한 악성사기 범죄로,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민의 전재산인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것은 ‘주거사다리’를 무너뜨리는 범죄행위로, 정부가 반드시 근절할 것”이라면서,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정부가 전세피해자를 직접 보호하고 지원하는 첫 사례인 만큼,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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