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제외 장애인 임금 “법정 최저임금 20%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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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제외 장애인 임금 “법정 최저임금 20% 수준”
  • 편집부
  • 승인 2022.09.29 09:07
  • 수정 2022-09-29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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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능력 부족으로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 평균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2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매년 최소 9000여 명의 장애인 근로자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고 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고용노동부와 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근로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는 2019년 8971명, 2020년 9005명, 2021년 9475명, 2022년 8월 말 기준 6691명으로 나타났다고 9월 16일 밝혔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은 2019년 38만169원, 2020년 37만1790원, 2021년 37만461원, 2022년 8월 말 기준 37만9622원으로 매년 최저임금 기준 20% 수준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올해는 10만 원 미만 임금을 받는 장애인이 조사 대상 장애인의 2.4%를 차지했다.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과 전체 노동자의 월 최저임금 대비 비율은 2019년 21.8%(월 최저임금액 174만5150원), 2020년 20.7%(179만5310원), 2021년 20.3%(182만2480원), 2022년 19.8%(191만4440원)로 매년 감소 추세다.

지난 8월 말 기준 금액별 최저임금 적용 제외 장애인 월평균 임금 현황을 보면 ‘1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 노동자는 161명(2.4%), ‘10만 원 이상~30만 원 미만’은 2628명(39.2%), ‘30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은 2339명(34.9%), ‘50만 원 이상~70만 원 미만’은 905명(13.5%), ‘70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은 453명(6.5%), ‘100만원 이상’은 205명(3%)으로 나타나 ‘50만 원 이하’ 임금을 받고 있는 장애인 노동자가 전체 76%를 넘게 차지했다.

정부는 2017년 제5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장애인 고용률은 2017년 36.5%에서 올해 38%로, 의무고용 이행률은 46.8%에서 60%로, 평균임금 격차(전체 인구 대비 장애인 근로자 임금수준 차이)는 73.6%에서 77%로 올리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하지만 작년 지표를 보면 고용률은 34.6%, 의무고용 이행률은 44.1%, 격차 완화는 69.3%로 2017년보다 악화된 상황.

우원식 의원은 “장애인 근로자도 4대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인데, 터무니없는 저임금 구조 차별에 놓여 있다.”며 “최저임금 감액 하한선을 만들어 적정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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