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치 급등으로 ‘의료지원 탈락’ 신장장애인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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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치 급등으로 ‘의료지원 탈락’ 신장장애인 증가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2.09.28 10:30
  • 수정 2022-09-28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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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7월 155명…예년 두배

솔루션, 질병관리청에 “부양
의무자 재산기준 유동적으로
상향 및 폐지하라” 요청

최근 몇 년간 집값이 폭등하면서 부양의무자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 의료비 지원을 받던 신장장애인이 지원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2022년 7월에는 기존 수급자 중 155명이 탈락해 예년에 비해 2배 이상 많이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었던 신장장애인은 지난 5년 동안 평균 8793명에 달했다. 그 중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이 초과돼 탈락된 인원은 지속적으로 매년 증가해왔다.

신장장애인은 몸속 노폐물 제거를 위해 주 2~3회 정도 혈액투석 또는 하루 2~4회의 복막투석을 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투석을 해야하다보니 고정적으로 의료비가 크게 지출된다. 장애인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치료, 재활, 건강관리 등의 목적으로 정기적, 지속적 진료를 받는 신장장애인은 99.1%로, 모든 장애 유형 중 가장 많았다. 장애로 인한 추가 소요비용 중 의료비가 차지하는 비용은 월평균 약 21만 원으로 모든 장애 유형 중 두 번째로 높았다.

다행히도 나라에서 산정특례 인정으로 90%를 지원해주고,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으로 나머지 10%를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으면 월 20~30만 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

한편,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자가 되려면 환자 및 부양의무자의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충족되어야 한다. 최근 몇 년간 집값 폭등으로 부양의무자의 부동산 가치가 상승해 의료비 지원을 받던 신장장애인이 탈락되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2022년 7월 서울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약 12억 원 폭등했고, 전국적으로 부동산가치가 크게 상승했다. 2022년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은 4인 가구 기준 약 3~5억으로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유동적인 부동산 가치가 지원의 기준이 되는 것은 불합리”하며, 근본적으로 “당사자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의료비 지원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질병관리청 희귀질환관리과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시 부양의무자의 재산 기준을 유동적으로 상향 및 폐지할 것을 요청했다고 9월 2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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