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대학생 지원 총괄 국가 차원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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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대학생 지원 총괄 국가 차원 ‘고등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9.28 09:07
  • 수정 2022-09-28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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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센터의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대학이
장애학생 지원하도록 의무화

장애학생지원센터 업무에
대학 장애인식개선교육 추가

장애인 창업·경제활동 위한
활동보조·보조공학기기 지원

발달장애인-가족 특화사업장
설치·운영 필요한 경비 보조

공공기관, 장애기업제품 우선
구매의무 강화…5년마다 장애
인기업활동촉진기본계획 수립

특수교육법-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회는 9월 27일 본회의를 열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 등 장애인 관련 법안 2건을 포함 총 53건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먼저 장애인의 고등교육에 대한 체계적 지원 내용을 담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대학에 재학하는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총괄하는 국가 차원의 ‘고등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고, 장애학생지원센터가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를 조사해 수립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에 따라 각 대학이 장애학생을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고등교육센터’는 △장애학생 고등교육 관련 연구·분석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 관련 자료 개발·보급 △장애학생의 진로·취업 지원 △3년마다 장애학생 교육복지 실태조사 운영 및 컨설팅 △장애학생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법은 또한 대학의 장이 임명하는 ‘특별지원위원회’의 위원에 장애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자와 관계 교직원, 재학 중인 장애학생이 포함하도록 하고, 대학의 장은 특별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업무에 ‘대학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추도록 했다.

둘째,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개정안은 장애인의 창업·경영 활동, 발달장애인 경제활동 등 유형별로 지원을 구체화했다.

정부가 장애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자문 △기업 경영을 위한 활동보조인력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는 장애인특화사업장을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현행법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의 장애기업제품 우선구매의무를 강화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장에게 △구매실적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하고, △제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함과 △구매실적이 목표 비율 이상이면 포상할 수 있게 하되, △ 반대로 구매실적이 구매목표에 현저히 미달하면 개선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밖에도 개정법은 장애인기업활동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하게 하고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주기를 1년으로 해, 실태조사가 시행계획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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