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5년간 장애인의무고용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
상태바
국방부, 5년간 장애인의무고용 단 한 차례도 이행하지 않았다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2.09.23 10:13
  • 수정 2022-09-24 11: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고용부담금 전체 부처 중 1위
병무청-국방연구원-국방과학
연구소-국방기술품질원 등도 저조

 

모범을 보여야 할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이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국방부의 경우 5년간 단 한 차례도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갑))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 기준 정원 대비 공무원 3.4%(2022년 3.6%), 상시근로자 수 대비 비공무원 3.4%(2022년 3.6%)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하게 돼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국방부의 공무원 장애인고용률은 2021년 기준 2.40%로, 2017년 2.67%보다 오히려 떨어졌으며, 비공무원은 0.1% 오른 2.33% 수준이지만 여전히 의무고용률을 밑도는 수치다. 이에 따라 책정된 장애인고용 부담금도 어마어마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5년간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납부한 금액은 2021년 12월 기준 총 110억3천만 원에 달했다.

또한 2021년 기준 전체 중앙행정부처의 장애인고용 부담금은 113억500만 원인데, 이 중 55억6400만 원을 국방부가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방부를 제외한 전 부처 부담금인 57억4100만 원의 97%에 달해 국방부 하나가 전체 부처와 맞먹는 금액이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국방부만의 문제가 아니었다. 2021년 기준 병무청 비공무원 장애인고용률은 1.85%로 의무고용률 3.4%의 절반을 겨우 넘기는 수준이었으며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은 1.71%, 방위사업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와 국방기술품질원은 각각 1.49%, 0.98%에 그쳐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송옥주 의원은 “국민을 위해 솔선수범해야 할 군이 안일한 장애인고용 인식으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며 “장애인 적합 직무 발굴 및 맞춤형 교육 등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