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절반 이상 신변처리 지원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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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절반 이상 신변처리 지원 절실”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2.09.07 10:49
  • 수정 2022-09-07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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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가이드라인-법 개정’
국회의원-단체 공동간담회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 중간결과 발표, 인권가이드라인 초안 및 법 개정 초안 개발 간담회’가 9월 6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김영호 국회의원(교육위원회 간사), 강민정 국회의원, 김철민 국회의원과 전국 10개 장애인교육, 복지 및 공익 단체 공동 개최로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가이드라인 및 법 개정 초안 개발’을 의제로 장애학생 부모, 교사, 지원인력, 교사 양성기관 교수 등이 마주 앉은 최초의 간담회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최은원 장애인교육 아올다 활동가(교육학 박사)와 이수연 법조공익모임 나우 변호사가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 결과와 법안 개발과정 등에 대해 발제하고, 참석자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첫 발제를 통해 최은원 박사는 지난 5월 전국 549명의 장애학생 및 보호자, 교사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이 참여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를 했고, 그에 근거해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3차례 공개회의 및 2차례 연구진 회의를 통해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 실태조사 결과, 교사 및 특수교육 지원인력은 담당하고 있는 장애학생 절반 이상이 신변처리 지원(대·소변지원, 탈·착의 지원, 급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물적・인적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제자로 이수연 변호사는 장애학생들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유엔 아동권리협약 등의 인권규약과 헌법, 장애인차별금지법, 특수교육법 등의 국내 법규에 따라 적절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교육과정에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으며, 건강하고 위생적인 교육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지원자들도 세계인권선언과 헌법, 특수교육법 등에 기초해 장애학생을 교육하거나 교육을 보조하는 직업인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가이드라인은 이런 권리들이 모두 존중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국내·외 법률에 기초하여 만들어졌고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과정에서 함께 지켜야 할 기본원칙과 신변처리 지원에서 공통적으로 유념해야 할 사항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도 특수교육이며 신변처리 지원을 위한 물리적 공간 설치 기준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배경민 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부회장),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가이드라 및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앞으로 교육현장에서 장애학생, 부모, 교사, 지원인력이 서로 협력하며 나아가길 바란다.”(김신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중복장애특별위원회 위원장) , △“장애학생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특수교육 지원인력과 장애학생의 상호 인권이 존중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장애학생 신변처리 활동과 관련한 인적 및 물적 환경적 시스템을 질적으로 개선이 시급하다.”(정유정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특수분과장)는 등의 의견이 개진되었다.

한편, 간담회 소식을 접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소속 한국이분척추증환우협회(이하 협회) 심연숙 대외협력팀장은 장애인등록이 되어있지만 않지만 특수교육 지원을 받아야 하는 환아들도 해당이 되는 신변처리 지원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이번 간담회에서 개진된 의견은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인권가이드라인 초안과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관련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 초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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