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 취약계층 구강보건센터 설치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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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 취약계층 구강보건센터 설치 의무화 추진
  • 편집부
  • 승인 2022.08.30 09:02
  • 수정 2022-08-30 09: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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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에 설치하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 보건소 내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성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권역별 장애인구강진료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부터 꾸준히 확대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4개 권역에는 설치되지 않았으며, 구강보건센터는 전국 254개 보건소 중 65개소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 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구강환자를 진료하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감면해주어 장애인의 치과 진료 접근성도 높이고 있으나 서울, 세종, 전남, 경북은 아직까지 센터가 설치되지 않았다.

​또한 시·군·구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보건소는 구강질환 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구강보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노인·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진료 업무를 아울러 수행하는 구강보건센터의 설치가 매우 저조해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각 지자체가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시·군·구의 보건소에도 원칙적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담았다.

​이종성 의원은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비장애인에 비해 구강 관리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라며 “법이 개정된다면 지역사회에 구강보건사업을 체계적·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구강 건강 수준을 높이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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