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_ 2022년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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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_ 2022년 8월 19일
  • 편집부
  • 승인 2022.08.19 09:49
  • 수정 2022-08-19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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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1조7235억 규모 추경편성…민생경제 회복 지원

-저소득층 한시생계지원 640억

-장애인활동지원급여 49억 등

-사회안전망 강화 1809억 배정

인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 원자재 가격과 물가 상승 등 대외여건에 적극 대응하고 민생경제 회복과 원도심 균형 발전에 집중하기 위해 본예산 대비 1조7천여억 원이 늘어난 추경예산안을 긴급 편성했다고 8월 16일 밝혔습니다.

먼저,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 지원을 위해 4,917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저소득층 한시 생계지원 640억 원, 중위소득 100% 이하 대상 코로나19 생활지원비 589억 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49억 원 등 1,809억 원을 반영해 사회안전망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돕고자 경영안정자금, 특례보증 등 금융지원 등 예산 385억 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3,899억 원의 예산을 추가 편성해 코로나19 격리입원 치료비 지원 등 1,258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한편,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이달 개회하는 인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와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인천시, 주거취약계층 ‘집 걱정’ 던다

-고시원·여인숙·쪽방·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급여수급자 대상

-임대주택 이주 지원

인천시가 ‘주거상향 지원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집 걱정을 덜어준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이주를 돕는 사업으로, 주거상담 및 서류작성부터 임대주택 입주와 입주 후 정착 과정까지 돕는 인천시의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현재 고시원·여인숙·쪽방·침수우려 반지하 등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주거급여 수급자는 사업 수행기관인 인천광역주거복지센터에 상시 문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상향을 통해 이주할 주택은 LH와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부득이한 사유로 즉시 이주가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시거처와 임대료 및 관리비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밖에도 이주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직업교육 실시 후 일자리를 연계해 자립을 돕고, 독립생활 초기 심리적 우울감을 완화하기 위해 이주자의 정서관리 및 심리 상담을 실시하며 보건·의료복지 서비스와 문화·여가 생활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장애인·유공자도 ‘일반’하이패스 단말기로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지문등록·인증 불편해소

-8월 16일부터 시범운영

앞으로 장애인과 유공자가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 별도의 하이패스 단말기를 설치해야 하는 불편함이 사라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 및 유공자 등도 ‘일반’하이패스 단말기에 통합복지카드를 삽입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해 8월 16부터 시범운영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하이패스차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으려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문 인식기가 별도로 설치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문이 없는 경우, 또는 영유아나 뇌병변 등 장애인의 경우 지문을 등록하거나 인증하는 절차·방법이 복잡해 그동안 통행료를 감면받는 데 어려움이 따랐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마련한 감면방법은 불편한 생체정보 인증 대신 개인별 사전 동의를 받고 휴대전화 위치를 조회해 본인 탑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입니다. 시범운영은 8월 16일부터 2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한국도로공사 영업소, 행정복지센터, 보훈지청 등을 통해 신청하면 시범운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 9월부터 결식아동 급식단가 8천원으로 인상

인천시는 9월 1일부터 결식아동 급식지원 단가를 기존 7천 원에서 8천 원으로 1천 원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2018년 4,500원이던 것이 2020년 5,000원으로 인상됐으며, 지난해에는 5,500원으로 1차 인상된 데 이어 7,000원으로 두 차례 인상된 바 있습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이 인천시에는 약 1만3300여 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시는 올해 군·구비를 포함해 총 223억 원의 예산으로 결식아동에게 맞춤형 급식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 급식 단가 인상으로 올해 약 9억 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원대상 결식아동들은 아동급식카드인 푸르미카드를 지참해 가맹점에서 사용하거나, 지역아동센터에서 단체 급식을 이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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