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청년 1년간 월세 특별 지원
상태바
저소득 청년 1년간 월세 특별 지원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2.08.17 13:32
  • 수정 2022-08-17 13:3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8월 22일부터 1년간 신청 가능

 

정부가 무주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월세를 지원해준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7월 20일 발표한 주거 분야 민생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접수를 8월 2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으로 청년들은 사는 지역에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학업, 취업 준비 등 본연의 삶을 꾸려나가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득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 지원한다.

대상자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며, 보즘금 5천만 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또한 청년 가구뿐만 아니라 청년과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청년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 이하(1인 가구 117만 원/월),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3인가구 기준 419만 원/월)여야 한다. 재산가액은 청년가구는 1억700만원 이하, 원가구는 3억8만원 이하의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월세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더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 전세 거주자 및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행복주택 입주자 등 정부에서 이미 주거비 지원을 받고 있는 청년들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8월 22일(월)부터 1년 간 수시로 가능하며 지자체에서는 10월부터 소득·재산 요건 검증을 거쳐 11월부터 월세를 지급할 예정이다.신청자가 소득재산 조사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원금은 신청한 달로 소급하여 지급한다.

청년월세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마이홈포털(www.myhome.go.kr)이나 복지로 누리집(www.bokjiro.go.kr)에서 자가진단을 해보면 본인이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어 편리하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1600-0777)이나 거주지 관할 지자체로 문의하면 된다.

국토교통부 김홍목 주거복지정책관은 “금번 청년월세 특별지원이 주거 안정․복지는 민생안정의 핵심이라는 정부의 정책기조 아래 처음으로 시행되는 전국적 규모의 청년월세지원인 만큼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주거비 걱정을 덜고 학업․취업에 충실 하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하는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