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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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8월 5일
  • 편집부
  • 승인 2022.08.04 17:58
  • 수정 2022-08-19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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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4인가구 월소득 162만289원 이하 생계급여 지급

- 1인가구 62만3368원 이하

- 내년 기준중위소득 5.47% ↑

2023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수급자 가구 중 70% 이상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6.48% 인상돼 올해 194만4812원에서 2023년에는 207만7892원으로 오를 예정입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해 결정하며, 기준 중위소득 대비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7%,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62만289원, 의료급여 216만386원, 주거급여 253만8453원, 교육급여 270만482원 이하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 6324원에서 2023년 162만289원으로 올랐으며, 1인 가구는 58만3444원에서 2023년 62만 3368원으로 올랐습니다.

 

▲ 장애인이동지원 대상선정 20% 불과…‘서비스 확대’ 말뿐

- 서비스 종합조사 신청한 1038명중 적격판정받은 인원은 213명에 그쳐

- 자격기준 지나치게 높고 일부 지자체는 제도자체 모르거나 시행조차 안해

정부의 장애인에 대한 이동지원 서비스 확대는 말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0년 11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를 신청한 전체 1,038명 중 적격 판정을 받은 인원은 20.5%인 213명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성인은 전체 866명 중 162명만이 서비스 대상에 포함돼 적격률이 18.7%에 불과했습니다. 이처럼 적격자 수가 적은 것은 이동지원 서비스 대상이 △중복장애인이면서 △이동지원 서비스 필요도와 상관성이 높은 일부 지표를 조사해 합산 점수가 성인 177점, 아동 145점 이상이라는 두 번의 장벽에 의해 걸러지기 때문입니다. 최혜영 의원은 “신청자 중 절반 이상(51.6%)이 100점 구간에 몰린 현상은 합산 점수의 기준이 지나치게 높은 게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이동지원 서비스 종합조사표에 개인적 욕구, 사회환경을 반영한 문항도 여전히 부재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 8월부터 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단가 인상

- 각각 월 7만원-9만원으로

저소득층에게 지원되는 기저귀 및 분유의 지원 단가가 8월 1일부터 인상됩니다.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은 생후 0~24개월 영아를 양육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족 및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다자녀(2자녀 이상) 가정에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기저귀와 조제분유 구매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단가 인상으로 8월부터 해당 사업 대상이 되는 가구는 영아별로 기저귀 구매비용 월 7만 원, 조제분유 구매비용 월 9만 원을 바우처로 지원받게 됩니다.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영아양육 가구에서는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또는 정부24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8월부터 30만원 → 35만원으로 인상

- 3년 만에 처음 인상

8월부터 자립수당이 월 5만 원 인상됨에 따라 만 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한 자립준비청년은 매월 35만 원의 자립수당을 받게 됩니다. 자립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되며, 기존에 자립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인상되는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립수당을 처음 신청하는 사람은 자립준비청년 본인이나 그 대리인이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합니다. 보호종료 예정 청년의 경우에는 보호종료 30일 전부터 자립수당 사전신청이 가능하며, 아동복지시설은 시설 종사자가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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