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이유로 한 웹디자이너 면접 취소는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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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이유로 한 웹디자이너 면접 취소는 “장애인 차별”
  • 편집부
  • 승인 2022.08.04 17:11
  • 수정 2022-08-0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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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청각장애를 이유로 면접 기회를 주지 않은 사건과 관련 인사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 및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 향후 유사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7월 25일 밝혔다.

진정인 A 씨는 홍보대행 전문 중소기업인 B 회사에 입사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러나 B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면접 일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A 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면접을 취소했다.

이에 A 씨는 B 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 회사는 면접을 취소할 당시에는 그러한 조치가 장애인 차별임을 깨닫지 못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위 권고가 주어지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내부 의견수렴, 광고주 등과의 빠른 의사소통이 필수인 웹디자이너 업무의 특성상, 청각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 회사가 A 씨의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후 서류전형 합격 통지를 한 것은 A 씨가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경력이나 업무 능력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의미이므로, A 씨에게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함이 마땅했다고 봤다.

그럼에도 A 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면접을 취소한 것은 B 회사가 업무수행 능력이나 경력에 근거해 직무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오직 장애를 이유로 A 씨를 배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B 회사가 A 씨의 의사소통 방법(수어, 문자 등)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점,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적 어려움은 B 회사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의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보완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A 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웹디자이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 회사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B 회사에게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인권위는 △전화 녹취를 통한 계약 진행을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조 서비스 상품 가입 거부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숙박업소 이용 거부 △놀이기구 운영요원의 음성 관제방송 청취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청각장애인의 탑승 거부 등의 진정에 대해 청각장애인 차별로 판단해 구제조치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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