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중위소득인상액, 취약층 생활고 해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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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중위소득인상액, 취약층 생활고 해결 어렵다
  • 편집부
  • 승인 2022.08.04 09:38
  • 수정 2022-12-05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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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가 7월 29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080원 대비 5.47% 인상된 540만964원으로 결정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가 복지급여 대상자를 결정할 때, 월 소득 순으로 전체 가구를 줄 세웠을 때 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하는데, 취약계층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포함한 76개 복지사업 수급자 선정과 지원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선이다. 중위소득의 50% 미만은 빈곤층이며, 50~150%는 중산층, 150% 초과는 상류층으로 분류된다. 기준 중위소득이 오르면 더 많은 취약계층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가 최근 물가 상승을 고려한 최대 인상 폭이라고 설명했지만,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극복하기에 충분할지 의문이다.
 이번 결정으로, 생계급여액은 기준 중위소득의 30%로, 4인 가구 기준 올해 153만6324원에서 162만289원으로 올랐다. 월 소득 162만289원이 안 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194만4812원에서 내년 207만7892원으로 6.48% 인상됐다. 생계급여액은 올해 58만3444원에서 내년 62만3368원으로 올랐다. 그러나, 실제 지급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뒤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을 따질 때는 월급뿐 아니라 재산까지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 누구도 일하지 않아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빈곤층이 기초생활수급비로는 생활비가 빠듯하지만 수급권을 박탈당할까 봐 돈벌이를 꺼리는 이유이기도 하다.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실직과 소득 감소 등을 고려하면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현실은 더 위협적일 수밖에 없다. 한국경제연구원 연구 결과,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 저소득층 직장유지율이 약 8.4%포인트 떨어졌다. 저소득층 직장유지율은 78.52%로, 소득 하위층 실직률이 약 22%에 달했다는 의미다. 반면 고소득층 직장유지율은 95.21%로 실직률 4.79%에 불과했다. 저소득층 실직률이 고소득층보다 4.5배 더 높은 것. 코로나19가 취약계층 고용에 상대적으로 더 큰 충격을 준 것이다. 이번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이 6.3%인 상황에선 ‘사실상 삭감’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취약계층을 위해 더 촘촘한 복지안전망 확충에 팔을 걷어붙여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복지 공약에서 취약계층 정책으로 생계급여 지급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2022년 하반기부터 상향 조정하고 주거급여 대상자를 기준 중위소득 46%에서 50%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액 결정 시 근로 및 사업 소득에 대한 공제를 50%까지 확대한다고도 했다. 그러나, 공약은 지켜지지 않았다. 게다가, 장애인, 노인, 아동을 비롯한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에 개인별 월 10만 원의 추가 지급을 실시하고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해 생활비 지원을 현실화하겠다고 했다. 다음 달이면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다. 부자 감세는 밀어붙이면서 “약자와 동행하겠다.”고 말만 할 게 아니라 적극적 재정투입으로 복지안전망을 강화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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