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7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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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7월 22일
  • 편집부
  • 승인 2022.07.21 17:55
  • 수정 2022-07-21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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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정복 인천시장, 종합복지기능 갖춘 ‘장애인복지회관’ 건립 약속

-인천광역시 장애인단체장과 간담회 개최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7월 18일 인천시사회복지회관에서 인천시 장애인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장애계 숙원인 ‘장애인복지회관’ 건립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위계수 인천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회장단은 유정복 시장에게 장애계 전반은 물론 유형별 단체가 가진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간담회에서 전달된 요구사항으로는 △사회복지회관 건립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시각장애인안마서비스 예산 확대 △뇌병변장애 특성을 고려한 인천종합지원센터 건립 △농아인센터 추가 건립을 위한 예산 검토 △한마음교류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예산 확립 등입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현재 사회복지회관은 장애인의 접근성에 문제가 있고, 힘들게 온다고 해도 종합복지기능 체계가 갖춰지지 않아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장애인이 활동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으며, 취업알선 등과 같은 기능이 동시에 순환될 수 있는 회관을 건립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종사자 처우개선 부분 역시 종사자들이 사명감과 만족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행숙 인천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취임

-첫 여성 정무부시장, 취임식 생략하고 직원들과 상견례 후 업무 시작

-29일 조직개편 관련 조례 공포되면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변경

인천시 최초의 여성 부시장인 이행숙 민선8기 인천시 첫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취임했습니다. 인천광역시는 7월 21일 유정복 시장이 이행숙 균형발전정무부시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고 밝혔습니다. 균형발전정무부시장으로 취임했지만, 오는 7월 29일 조직개편과 관련된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보직이 변경돼 청년·여성·복지·문화·체육·관광·소통분야 업무를 총괄하게 됩니다. 이행숙 정무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부을 각오가 되어 있다”며, “인천만의 강점을 충분히 활용하고 우리 모두가 원팀이 되어 최선을 다한다면 인천의 꿈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천시 공직자들에게 적극행정을 펼쳐줄 것, 진정성과 배려를 담아 소통해 줄 것, 모든 정책의 전제는 청렴함이란 것을 잊지 말아줄 것 등 세 가지를 당부드린다.”고 말했습니다.

 

▲ 대형마트, 장애인용 쇼핑카트 3개 이상 비치해야

-7월 28일부터 시행

-위반시 과태료 100만원

7월 28일부터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하지 않으면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 쇼핑카트의 의무 비치 시설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로 정하고 마트당 최소 3개 이상을 비치하도록 했습니다. 대형마트 측은 장애인용 쇼핑카트 보관장소에 쇼핑카트를 반드시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합니다. 개정 법률 시행일인 7월 28일에 맞춰 대형마트에 의무가 부여되며,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의무 위반 시엔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에서 온라인신청하세요

-7월11일 확진자부터

-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대상으로 지급

행정안전부는 7월 18일부터 정부24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신청’을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는 7월 11일 확진자부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7월 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정부24에 로그인해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은 격리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에 필요한 행정정보는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소득기준 충족 여부도 시스템에서 자동 제공하므로 신청인과 주민센터 접수공무원이 편리하게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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