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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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
  • 편집부
  • 승인 2022.07.21 09:35
  • 수정 2022-08-17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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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아/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2022년 7월 1일, 최옥란 열사 20주기를 맞아 국회의원회관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눈으로 보는 2022년 한국의 오늘’이라는 제하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올바른 개정을 위한 콘퍼런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신현영 최혜영 의원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 주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주관, 인권재단 사람 후원)가 열렸다.

오전 10시 의원회관 2층 로비갤러리에서 ‘수급자의 밥상, 그리고 일상’ 사진전 개막과 함께 콘퍼런스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11시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최옥란 열사 20주기 기초법개정운동 20년’ 영상이 상영되었다. 최옥란 열사 이후 국내 반빈곤 운동의 궤적을 따라가 보니 30분 조금 넘는 상영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다.

오후에는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의 목소리, 수급자 증언대회가 있었다. 수급신청 과정에서 겪은 부당한 서류제출 요구,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한 수급탈락 경험, 근로능력 평가와 자활사업 참여에 대한 경험, 의료급여 비급여항목 부담으로 인한 어려움에 대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현재 자활급여를 받는데 65세 이후에는 더 이상 자활사업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생계급여에만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데 걱정이라는 수급자의 증언이 뇌리에 박혔다. 최저임금에 훨씬 못 미치는 자활급여에, 훨씬 못 미치는 생계급여의 현실이 비로소 실감 나는 듯했다.

마지막 순서로 2022년 2월 18일부터 4월 19일까지 전국에서 25 수급자 가구가 참여한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가계부 조사의 결과발표 토론회가 있었다. 매일매일 기재된 숫자들에서 턱없이 부족한 급여로 생활을 꾸려가며 개인의 건강, 상황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에 따라 순위를 정하여 지출하고 필요하지만 후순위로 밀린 것들을 포기하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제에 앞서 상영된 가계부 조사 참가자들의 진술과 이어진 수급 당사자들이 참여한 토론에서 반복적으로 나온 주제가 사람을 살리자는 급여가 어떻게 사람을 그 조건의 틀 안에 가두어 옴짝달싹 못 하게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2에 따르면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공표하는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증가율, 가구 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등을 반영하여 가구 규모별로 정하고(제1항), 그 밖에 가구 규모별 소득수준 반영방법 등 기준 중위소득의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정한다. 위 규정에 따라 2020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증가율(기본증가율)을 적용하고, 또한 소득분배지표의 공식 통계가 가계동향조사에서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변경됨에 따른 현행 기준 중위소득과 중위소득의 격차를 6년에 걸쳐 해소하기 위해 연 1.98%의 추가증가율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 원칙은 그렇게 결정된 해에도 그다음 해인 작년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2022년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내년에 적용될 기초생활보장급여의 선정기준과 보장수준의 기준이 되는 2023년 기준 중위소득을 결정한다. 현재의 기준 중위소득은 통계청이 발표하는 중위소득과 상당한 격차가 있어서 조속히 현실화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그동안 스스로 정한 산정원칙을 온전히 적용하지 못해 평균증가율도 따라잡지 못하고 격차 해소는 요원하기만 하다. 치솟는 물가에 소비를 줄일 데가 없는, 가장 빈곤한 사람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준 중위소득의 현실화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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