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00억원 규모 추가 민생 대책···취약계층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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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000억원 규모 추가 민생 대책···취약계층 지원 확대
  • 편집부
  • 승인 2022.07.21 09:05
  • 수정 2022-07-21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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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대인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8000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 대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지원은 늘리고 식료품에는 관세를 낮춰 서민 부담을 덜어준다는게 핵심 골자다.

정부는 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저소득층들의 생계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에너지 취약계층의 전기·가스 등 비용부담 경감을 위해 올해 에너지바우처 단가를 18만 5,000원으로 인상하고,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으로 정부양곡 판매가격을 7,900원/10kg으로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장애인 가구에 기저귀 지원 단가는 월 7만원, 분유 지원단가는 9만원으로 올리고,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만 9~24세) 대상으로 생리대 지원단가도 월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

문화 바우처 단가도 상향조정한다. 차상위 이하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문화·예술·체육활동 등 지원을 위해 바우처 단가 올려 공연·영화·전시·스포츠 관람과 교통·숙박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카드 연간 지원금액을 11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저소득층 유·청소년(만 5~18세)및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금액도 월 9만5,000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한다.

한부모·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지원도 강화한다. 한부모 가족은 대상자 선정기준을 완화해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을 허용한다. 돌봄지원시간을 연간 960시간으로 확대하고, 경로당 냉·난방비와 양곡비 지원단가도 높인다.

만 18세 이후 시설 등 보호가 종료된 청년의 자립수당을 월 35만원으로 인상하고,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을 최대 월 65만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 및 실업자의 고용안전망 역시 확충한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근로기회 제공을 위해 자활근로사업 지원단가를 인상해 소득 보장금액 확대한다.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1.0%로 인하하고, 자금 공급규모도 2,241억원으로 확대한다. 신용등급 및 소득이 낮아 제도권 금융지원이 어려운 근로자 지원을 위해서는 근로자햇살론 규모를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장기 직업훈련중인 실업자의 생계안정을 위해 생계비 대부요건을 완화해 수혜대상을1만 2,000명으로 확대하며, 전일제 교육 위주의 국가기간전략산업 훈련 참가자에 대해 훈련장려금 단가를 월 20만원으로 한시인상한다.

디딤돌대출은 차주가 상환방식을 부담이 적은 방향으로 중도 변경할 수 있도록 한시 허용하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을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한다.

이밖에도 장바구니 부담 경감을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 최대 20%)규모를 추가로 500억 원 확대하고, 이달중 7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사업지원을 통해 가계부담 경감 및 이와 연계한 마트 자체할인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앞으로 소관부처별로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시장동향을 상시 점검해 체감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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