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상태바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의무 위반 시 과태료 100만원 부과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2.07.19 11:06
  • 수정 2022-07-19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sambocorp의 장애인용 쇼핑카트(사진=sambocorp 홈페이지)
sambocorp의 장애인용 쇼핑카트(사진=sambocorp 홈페이지)

오는 7월 28일부터 대형마트에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비치하지 않으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시행규칙을 개정해 장애인 쇼핑카트의 의무 비치 시설을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로 정하고 마트당 최소 3개 이상을 비치하도록 했다. 대형마트 측은 장애인용 쇼핑카트 보관장소에 쇼핑카트를 반드시 비치하고, 장애인용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야 한다.

개정 법률 시행일인 오는 28일에 맞춰 대형마트에 의무가 부여되며, 장애인용 쇼핑카트 비치 의무 위반 시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보다 편리하게 대형마트를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장애인이 느끼는 일상의 불편한 요인을 지속 발굴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차미경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