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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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생활신문 주간뉴스 - 2022년 7월 15일
  • 편집부
  • 승인 2022.07.14 17:58
  • 수정 2022-07-14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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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형 복지제도 선정기준 대폭 완화

SOS긴급복지, 재산 3억 ↓

디딤돌안정, 중위소득 50%↓

인천시는 인천형 생활보장복지제도인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의 지원대상 선정기준을 7월 1일부터 대폭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SOS 긴급복지’의 경우 선정기준 중 재산 기준이 1억8800만 원 이하에서 7월 1일부터는 3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디딤돌 안정소득’ 선정기준 역시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40%에서 50% 이하로 완화해 선정범위를 넓혔습니다.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 대상 선정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생계 곤란 시민은 누구든지 주소지 관할 군·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영화 ‘범죄도시2’, 정신질환장애인 혐오 조장” 논란

-장애인단체, 영화 상영 중지-제작사 사과 요구

-인권위에 진정 제기도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7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 당사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영화 ‘범죄도시2’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최근 개봉한 영화 ‘범죄도시2’가 정신질환 및 정신장애인에 대해 폭력적이고, 위험한 캐릭터로 묘사함으로써 사회적 편견과 오해를 확산시켰다며, ‘범죄도시2’ 제작진의 사과와 해당 장면의 삭제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영화 초반부에 동네 슈퍼마켓에서 인질들을 가두고 경찰과 대치하다 주인공 마석도에게 제압당하는 ‘그’를 향해 “또라이”, “정신병원에서 탈출했다.” 등 정신장애인을 폄훼하는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장애인단체는 이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는 한편, 영화 제작진에게 영화 상영 중지와 정신장애 편견 조장에 대한 제작사의 공개 사과, 제작진과 정신장애 당사자 및 단체와의 면담을 요구했습니다.

 

 

▲ 중증장애아동, 돌봄지원 연간 840→960시간 한시적 확대

-기존 이용자 별도신청 없이 연말까지 120시간 추가이용

중증 장애 아동을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시간이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아동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장애아 가족 양육지원 사업’의 정부 지원 돌봄 시간을 연간 960시간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 이용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연말까지 총 120시간을 추가 이용할 수 있고, 신규로 서비스를 원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또는 시·군·구에 방문 신청 시 확대된 지원시간을 기준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신청은 본인 또는 부모·가구원·대리인도 가능합니다.

 

 

▲ LH 청약홈, 시각장애인 텍스트 제공…“인권위 권고 수용”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해 내년 7월부터 시각장애인을 위한 ‘LH청약센터’의 웹접근성을 개선합니다. 올해 초 시각장애인 A씨는 LH에 주택 청약을 하려다가 대체 텍스트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달리 화면에 표현된 이미지의 시각정보를 읽을 수 없다.”며 “이미지 등을 음성 정보로 변환해주는 대체 텍스트를 제공해야 한다.”고 LH에 권고하며 “공공주택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을 차별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습니다. 인권위의 권고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시각자료 대체텍스트 제공을 포함한 ‘LH청약센터’ 누리집 재구축 용역 발주 계획을 제출했으며, 웹접근성 표준에 따른 누리집 서비스를 2023년 7월부터 제공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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