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무자격안마행위 상고심 기각…‘의료법 위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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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자격안마행위 상고심 기각…‘의료법 위반’ 확정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2.07.01 17:55
  • 수정 2022-07-01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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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사협 “정의 구현한 판결”

지난 6월 30일 오전 11시 15분 대법원 재판부 제3부는 제2호 법정에서 진행된 무자격 안마행위자에 대한 상고심인 2021도16680사건에 대해 기각 판결함으로써 무자격 안마행위자인 A에 대한 의료법 위반 혐의를 확정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최창석 판사로부터 무자격 안마행위에 대한 무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최 부장판사는 “최근 안마, 마사지 시장 수요가 폭증해 관련 종사자는 최소 1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지만 자격 안마사는 1만 명도 안 된다.”며 현행 의료법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각 이외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의 직업선택권과 평등권 본질을 침해할 뿐 아니라 다양한 안마를 선택해 즐길 수 있는 일반 국민의 행복 추구권도 침해당하는 상황”이라고 판시했다.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검사는 즉시 항소했고, 대한안마사협회 회원들은 위 판결의 부당함을 국민들에게 호소함과 동시에 2만5741명의 서명이 포함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지난 2021년 11월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재판부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시각장애인에게만 허용된 안마업은 헌법재판소에서 수차에 걸쳐 합헌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불법 무자격자의 안마행위는 유죄판결을 선고하고 있는 점, 피고 A 씨가 다수의 무자격업소를 운영 중으로 수차의 동종전과가 있고 자신의 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는 이유로 검사 구형 벌금 800만 원보다 가중된 2,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A 씨는 지난 2021년 12월 14일에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한안마사협회를 중심으로 안마사들은 사건의 중요성과 심각성을 인지해 최종 판결이 있던 6월 30일까지 대법원 앞 1인시위를 이어왔었다.

대한안마사협회 이옥형 회장은 “오늘의 판결은 법의 정의를 구현한 준엄한 판결로 무자격 안마행위자들에게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역사적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의료법은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을 부여하고, 안마사 자격 없이 영리 목적으로 안마사 업무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마사의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인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정한다. 이 규칙은 안마사 범위를 ‘안마·마사지·지압 등 각종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 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을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모든 안마를 포함한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취지지만 이 같은 법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이 과거 여러 차례 제기됐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그때마다 관련 법률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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