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 의무화 재추진
상태바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 의무화 재추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6.29 16:59
  • 수정 2022-06-30 10: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통약자법 개정안,
민주당 천준호 의원 대표발의
(사진= 천준호 국회의원 홈페이지)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 국고 지원 의무화 재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6월 28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31일, ‘노선버스 대폐차 시 저상버스 의무도입과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한 교통약자법 개정안 통과 당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무산된 특별교통수단 운영비의 국고지원 의무화를 위한 입법 재추진인 셈.

당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 국고 지원 관련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토교통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원안인 ‘국가 또는 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의무화’ 조항이 임의조항으로 수정됐었다.

이에 개정안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를 인근 특별시·광역시·도까지로 확대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원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지자체는 특별교통수단을 배정할 때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특별교통수단 외의 임차택시, 바우처택시 등 대체수단 이용요금에 대한 국가의 의무 지원 방안도 법안에 담겼다. 이 개정안의 시행은 내년 7월로 부칙에 명시됐다.

한편,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의 첫 장애인 관련 첫 법안이다.

앞서 추경호 기획재정부장관은 5월 인사청문회 당시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자금 지원 예산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됐지만, 보조금법 시행령이 이 사업 운영비를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으로 지정해 법 개정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에 대해 “시행령을 개정해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장애인권리보장팀은 "(추 장관의) 약속을 확실히 하기 위해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려는 것이다. 약속이 진심이라면 개정안에 정부여당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는 시작일 뿐이다. 장애인 이동권 뿐만 아니라 탈시설, 발달장애인 및 가족 지원을 위한 국가책임제, 교육 노동 등 전 분야에서 장애인권리보장 예산 확보와 입법 과제 발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