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15만→60만건 5년간 4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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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구역 불법주차, 15만→60만건 5년간 4배 ↑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2.06.29 16:52
  • 수정 2022-06-29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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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제도솔루션, ICT활용 주차단속 시스템 도입 요청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비장애인이 주차를 하는 불법주차가 해마다 늘고 있어 장애인-비장애인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 운전자들을 위해 법적으로 설치가 규정돼 있는 주차면이다. 2018년 기준, 전국 920만여 면의 주차면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면은 약 33만 면(3.5%)이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건수는 약 15만 건(2015)에서 60만 건(2019)으로 4배 증가했으며, 과태료는 5년간 약 1,480억 원에 달한다. 중복위반 건수도 7배 정도 증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그 수가 적은 데도 불구하고 ‘잠깐이면 괜찮다’, ‘장애인이 없다’, ‘나 하나쯤이야’ 등의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불법주차가 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이 꾸준하게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은 이동 시 자동차를 제일 많이 사용한다. 장애인 실태조사(2020)에 따르면, 주된 교통·이동수단 1위가 ‘자가용(30.8%)’이다. 동일 조사에서 과반수(60.5%)가 현재 운전을 하고 있으며, 보행 시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체장애는 70.1%가, 뇌병변장애는 30.7%가 운전을 하고 있다.

특히 보행이 어려운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휠체어를 이용해 타고 내려야 하므로 넉넉한 주차공간이 확보돼야 승하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승하차가 가능하게 만들어져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은 주차면의 2~4%를 의무적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으로 설치해야 한다. 법적으로 보장되고 과태료가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주차 용이성 등의 이유로 비장애인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불법주차를 방지하고 장애인 차가 이용할 수 있도록 단속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한편에서는 ICT를 활용한 관리시스템을 도입, 좋은 선례가 되고 있기도 하다.

서울 강남구에서는 ICT(정보통신기술)를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실시간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되지 않은 차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려고 하면 경고음이 계속 울리며 주차를 막는다. 2020년 10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시범운영한 결과, 불법주차를 시도한 차량 1,751대 중 1,622대(93%)가 경고 안내 방송을 듣고 즉시 이동 주차하는 예방효과를 거두었다. 이 외에도 경기 포천시, 전남 순천시 등 여러 지자체에서 ICT를 기반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17개 시·도청에 ICT를 활용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시스템 도입을 요청했다. 병원이나 주민센터, 공공기관 등 장애인 방문 빈도가 높은 장소를 우선으로 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최소 10면 이상 시스템 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게 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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