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 안챙겨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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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안챙겨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분확인 가능
  • 차미경 기자
  • 승인 2022.06.28 13:39
  • 수정 2022-06-28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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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시범운영 시작 

이제 공항이나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실물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스마트폰 속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로 신분확인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29일부터 ‘정부24’ 안드로이드 앱을 이용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해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해 신분확인한 경우, 실물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자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이용할 수 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등록(가입)을 해야 한다. 

등록은 정부24 앱에 접속(로그인)한 후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메뉴에서 통신사 패스(PASS) 인증과 기본정보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할 수 있다.

이때,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정보를 추가로 등록할 수 있으며, 신분확인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주민등록이 말소됐거나 증 분실 등 실물 주민등록증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편리한 신분확인 방안 마련뿐 아니라 철저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도 고려해 설계됐다.
 
기본 화면에는 성명과 주소의 일부, 생년월일, 신분확인 정보무늬(QR)만 표시해 개인정보의 노출을 최소화했으며, 주민등록번호와 정확한 주소는 지문 또는 얼굴 등 생체인증 후 상세정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용 및 대여, 위․변조 방지를 위해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화면 캡쳐 차단 및 일정 시간이 지날 시 정보무늬(QR)를 초기화하는 기능을 갖추어 부정 사용에 따른 위험을 낮췄다.

스마트폰에 표출된 주민등록증 정보는 정부24 앱의 ‘사실/진위확인’ 메뉴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정보무늬(QR)을 촬영하거나 검증 에이피아이(API)를 이용해 각 사업장 운영시스템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편의점 3사(CU, GS, 세븐일레븐)는 계산대 시스템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검증 에이피아이(API)를 활용한 기술개발을 완료해 서비스 활용기관에서는 정보무늬(QR)를 스캔해 성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난 2월 통신3사(SKT․KT․LGU+)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이용기관 확대 및 민간의 신규 서비스 발굴을 위해 상호 협력하고 있다.

통신사의 협력으로 스마트폰 명의 및 기기 인증 등을 실시간으로 자동 진행, 다른 사람이 분실한 스마트폰을 습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에 따른 7월 12일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시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모바일 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점검해 개선하고, 서비스를 안정화할 계획이다.

차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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