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4주 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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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 확진자 ‘7일 격리’ 4주 더 연장
  • 편집부
  • 승인 2022.06.28 09:07
  • 수정 2022-06-28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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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행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의무를 4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김헌주 중앙방역대책본부 제1부본부장(질병관리청 차장)은 6월 16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2021년 겨울 유행과 올해 오미크론 유행으로 형성된 면역효과가 4∼6개월 후 저하되는 점, 그래서 올해 7∼8월 이후 전파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대다수 전문가들 역시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을 언급하는 상황에서 재유행 이전에 최대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판단이다.

현행 격리의무 7일을 유지할 경우에는 유행 감소세가 지속되다가 8월 말에 낮은 수준의 확진자 재증가를 예상할 수 있지만, 격리의무를 풀면 7월부터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해 8월 말이 되면 확진자 수가 격리의무를 7일로 유지할 때보다 8.3배 늘어날 것으로 예측됐다.

또 격리의무 기간을 3일 또는 5일로 단축할 경우에는 감소세가 정체되면서 8월 말 증가세가 7일 격리 때보다 커진다는 전망이다. 때문에 하반기 재유행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격리의무를 유지해 최대한 안정적인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중대본의 입장이다.

이번 결정으로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는 6월 20일부터 7월 17일까지 유지된다. 이후 방역당국은 앞으로 4주 단위로 상황을 재평가해 격리의무 해제 여부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백신 3차 접종, 혹은 감염 이력자는 2차 접종을 해야 가능했던 면회는 미접종자도 가능하게 된다. 입소·입원자도 지금은 4차 접종자 위주로 면회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기준도 폐지된다.

면회객 수도 현재 4인 원칙에서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게 되고,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는 외래진료 외 경우에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다만, 면회 전에 사전예약과 코로나19 음성인지 검사로 확인해야 하며, 면회 중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등 방역수칙들도 계속 유지한다. 외출과 외박 후 복귀 시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을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주 2회였던 감염취약시설 종사자들의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기준은 주 1회로 축소하고, 4차 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이 밖에도 7월부터는 동네 병·의원 의사 진단 후 경증환자는 병·의원 간 일반적인 입원의뢰 체계를 통해 일반격리병상으로 자율입원 조치를 시행한다. 중증환자는 시와 보건소의 배정 절차에 따라 전담병상에 배정·입원해 충분하게 치료할 수 있도록 입원 체계를 개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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