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50대 친모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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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딸 살해 후 극단선택 시도한 50대 친모 ‘징역 6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6.27 09:39
  • 수정 2022-06-27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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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은 용납할 수 없는 범죄···
자식은 부모의 고유물일 수 없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판결

중증 발달장애가 있는 20대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50대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6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적장애인 22살 친딸을 홀로 양육하다 본인의 갑상선암 진단과 우울증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결심한 후 보호자 없이 딸 혼자 살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해 딸을 살해했다.”며 “피고인은 당시 갑상선 기능 저하와 우울증으로 잘못된 판단하에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누구보다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는 2018년부터 홀로 버스를 타고 장애인 시설로 출근해 월 100만 원 소득을 벌 정도로 성장했으며, 또래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다.”며 “피해자가 갑작스럽게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고 사랑했을 피고인 손에 삶을 마감했으며 그 과정에서 겪었을 피해자의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법을 통해 수호하고자 하는 최고의 존엄이고 용납할 수 없다. 자식은 부모의 고유물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결심공판에서 A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3시께 시흥시 신천동 집에서 중증 발달장애인인 20대 딸 B 씨를 질식시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이튿날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내가 딸을 죽였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집 안에서는 ‘다음 생에는 좋은 부모를 만나거라’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A 씨의 유서가 발견됐다.

갑상선암 말기 환자인 A 씨는 과거 남편과 이혼하고 딸과 단둘이 살아오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거동이 불편해 별다른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A 씨에게는 기초생활수급비와 딸의 장애인수당, 딸이 가끔 아르바이트로 벌어오는 돈이 수입의 전부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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