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체어로 행인 치어 넘어뜨린 장애인 ‘벌금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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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로 행인 치어 넘어뜨린 장애인 ‘벌금형 집행유예’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6.27 09:34
  • 수정 2022-06-27 09: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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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 실수로 치어 전치 7주
상해 입혔으나 지각과 행동 느린
파킨슨병 증상 때문에 발생한 사건
가해자 반성-치료비 상당 부분 지급

노인을 실수로 전동휠체어로 치어 벌금형을 받게 된 지체장애인에게 법원이 정식재판에서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지체장애인 A 씨(64세)에게 벌금 5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매우 심하다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이 사건 범행은 지각과 행동이 느린 파킨슨병 증상 때문으로, A 씨가 잘못을 반성하고 보험사에서 치료비의 상당 부분을 지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서울의 한 버스정류장 앞에서 전동휠체어로 70대 노인을 실수로 치어 전치 7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했고,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피해 정도에 비춰볼 때 벌금 액수가 가볍다고 판단해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재판 없이 벌금·과료·몰수 등 형벌을 내리는 간이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사람이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할 경우 법원은 정식재판을 열어서 사건을 심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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