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공개하라는 원심판결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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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종합조사’ 결과 공개하라는 원심판결 정당”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6.24 09:25
  • 수정 2022.06.24 0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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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재판부, 1심판결 인용

활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표의 항목별 점수 결과에 대해 서비스 이용자가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6월 23일 중증뇌병변장애인이 국민연금공단과 서울시 도봉구를 상대로 서비스 지원등급 평가표를 공개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원고 서기현 씨는 뇌병변장애 1급 장애인으로 장애등급제 개편 이전에 월 440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을 받아왔다. 하지만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 후 기존 인정조사가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로 바뀌며 수급 갱신 재판정을 받은 결과, 종합조사 이전과 비교해 등급 구간이 4단계나 하락하면서 약 110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이 감소했지만, 사회보장급여 변경통지서에는 활동지원 등급 6구간만 표시됐고, 구체적인 조사표 내용은 알 수 없었다.

서 씨는 구체적인 평가 결과에 대한 확인을 위해 도봉구청에 연락했지만, 세부항목은 국민연금공단의 지침에 따라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정식으로 종합조사표의 항목별 점수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도봉구청과 국민연금공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를 이유로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를 보내왔다.

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재판과정에서 피고인 국민연금공단에게 “왜 개인의 정보인데 알려주지 않느냐”고 질문했고 국민연금공단은 “알려 줄 경우 종합조사표의 세부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이 이후 조사를 진행할 때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조사원에게 진술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서 씨가 청구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이 부담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어 “오히려 해당 정보 공개를 통해 종합조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민연금공단과 도봉구가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은 이날 선고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생존권”이라면서 “장애인 당사자는 이 행정처분에 대해 알 권리가 마땅히 있다.”고 밝혔다.

이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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