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생계지원금, 4인가구 130만원→153만원으로 인상
상태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4인가구 130만원→153만원으로 인상
  • 정은경 기자
  • 승인 2022.06.23 09:19
  • 수정 2022.06.23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지부, 7월부터 시행
지원요건 재산기준도
올 12월31일까지 완화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해진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를 인상하고 긴급복지제도 지원 요건인 재산 기준을 올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고시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 단가는 고유가, 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그간 기준 중위소득의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것을 30% 수준까지 확대한 것이다. 이에 따라 1인 가구는 현행 48만8800원에서 58만3400원으로, 2인 가구는 82만6000원에서 97만8000원으로, 3인 가구 106만6000원에서 125만8400원으로, 4인 가구 130만4900원에서 153만6300원으로 인상된 생계지원금을 받게 된다.

아울러 올해 12월 31일까지 긴급복지지제도 지원 요건인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이에 따라 일반재산의 경우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집 한 채(본인 또는 동거가족 명의)에 대해 공제할 수 있도록 공제한도액을 신설하고, 금융재산의 경우도 조회된 금융재산액에서 공제하는 생활준비금(금융조회 기준일부터 신청일이 속하는 달까지 3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고려,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지출한 것으로 인정하는 금액) 공제율을 기존 65%에서 100%에 근접하게 상향 조정해 전체 재산기준을 완화했다.

예를 들어 인천에 사는 A 씨는 임차보증금 5,000만 원을 포함, 2억8000만 원의 재산이 있어 당초 기준을 적용하면 생계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이번에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실거주 주택의 임차액 5,0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 재산 규모가 2억3000만 원이 되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배우자와 두 아이를 둔 B 씨는 자녀의 학비와 생계 등을 위한 저축금 1,000만 원이 있다. B 씨의 경우 4인 가구의 금융재산 기준액은 600만 원이고, 현행 생활준비금 공제액은 기준 중위소득 512만 원의 65%인 332만9000원인 바, 당초 긴급복지제도 지원 기준인 932만9000원을 초과한 금융재산이 있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다. 그러나 생활준비금 공제율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가 적용되면 지원 기준 금액이 1,112만 원이 되어 B 씨도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생계지원금을 인상하고 재산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 변경에 필요한 예산 873억 원을 제2회 추경을 통해 확보했다.

실직, 휴․폐업, 질병․부상 등 위기 상황으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전화 129)를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 및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군구의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소득·재산기준에 부합하는 대상자로 결정될 경우, 생계·의료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이므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