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사찰 노예’ 사건 가해자 1심서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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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사찰 노예’ 사건 가해자 1심서 “징역 1년”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6.15 09:36
  • 수정 2022-06-15 09: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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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연, 솜방망이 처벌 규탄
기자회견 갖고 검찰 항소-
조계종 재발방지책 마련 촉구
일명 '사찰노예' 사건에 대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 8일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권익연)는 6월 14일 서울 종로구 대한불교 조계종 유지재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찰노예’ 가해자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난하며, 지적장애인 대상 노동력 착취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검찰이 항소할 것과 대한불교 조계종은 책임 의식을 갖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 노원구 소재 한 사찰 주지 최모(71)씨는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 3급인 A씨에게 마당 쓸기, 텃밭 가꾸기, 공사 등의 노동을 시키고 1억2900여만 원 상당의 급여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 8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30년이 넘는 노동력 착취 기간 중 10년만을 인정한 것은 민법상 소멸시효가 적용됐기 때문.

‘사찰 노예’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에서 지난 1985년부터 32년간 거주하다 탈출한 지적장애 3급인 A씨가 ‘주지 승려로부터 지속적으로 폭행, 노동착취, 명의도용 등을 당했다.’고 밝히며 공론화됐다.

A씨는 하루 평균 13시간을 일했으며 특히 눈이 오는 날이면 매일같이 약 900미터에 달하는 사찰 진입로부터 사찰 계단과 내부까지도 눈을 치워야 했는데, 이 때문에 손발에 동상을 입을 정도의 고통을 겪었음에도 가해자는 피해자를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지 않았다.

최씨는 이를 불교의 수행인 ‘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하며 무임금으로 노동을 착취하였고, 2017년 12월경 동료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탈출한 피해자를 도와 장애인단체는 2018년 2월부터 고발을 진행했다.

또한 최씨는 A씨의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를 산 뒤 되팔아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법 형사13단독 김병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뇌 수술비, 치아 임플란트 비용을 제공했더라도, 그런 사정만으로 아무런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채 30여 년 간 노동을 착취한 사실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판부는 최씨가 피해자의 노후 대책을 위해 아파트를 증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지적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를 취득했고, 은행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해 이용했다. 그럼에도 A씨를 자식처럼 생각해 노후대책을 위한 것이라고 변명하기 급급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최씨가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를 자백한 점, 피해자의 의료비를 지원했던 점 등을 참작했다.

기자회견에서 권익연은 “최씨가 범행에 대해 ‘울력(스님들이 일을 나눠하는 관행)’이란 이름으로 합리화하고 개인적 이득을 취했지만 A씨를 자식처럼 생각해 노후 대책을 마련했다고 항변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그대로 받아들였다.”고 비판했다.

이어 "1년 징역형은 피해자가 학대를 당한 세월의 반의 반, 그 반도 안 되는 세월"이라며 가해자 강력 처벌은 추가 피해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초적이고 필수적인 전제인 만큼 검찰이 항소해 법원의 정당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불교조계종에 대해선 “2019년 7월 조계종 총무원을 찾아 최씨에 대한 내부 징계 및 종단 산하 사찰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구해 협조 약속을 받았으나 아직 전수조사가 시행되지 않았다”며 “이 사건에 책임의식을 갖고 다시는 종교를 이용한 끔찍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찰 내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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