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권리행사 지원 위한 ‘절차조력인제도’ 신설 등 권고
상태바
인권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권리행사 지원 위한 ‘절차조력인제도’ 신설 등 권고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6.13 09:53
  • 수정 2022-06-13 09: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적장애인 피해자 퇴원 의사
정신병원 명확히 인지했지만
퇴원심사청구서 제공 안 해
신체의 자유 침해-정당한 편의
제공하지 않은 장애인 차별행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정신의료기관 입·퇴원 과정에서 지적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적절히 행사할 수 있도록 ‘절차조력인 제도’가 신설돼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기도 A구청장에게 지적장애 등 의사소통이나 판단이 어려운 사람을 행정입원시키는 경우 인신구속 및 구제절차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절차 조력인 제도 신설 및 지원을 권고했다고 6월 10일 밝혔다.

아울러 B병원장에게는 입원환자의 퇴원 등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환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갖춰야 하고 퇴원 의사를 밝히는 환자에게 관련 서류를 즉시 제공할 수 있도록 직원 직무교육을 실시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는 지난해 10월 B병원에서 조현병 진단을 받고 A구청장에 의해 행정입원 조치됐다. 같은해 12월 피해자는 부친의 기일에 맞춰 퇴원하고 싶다는 메모를 주치의에게 전달하는 등 퇴원 의사를 수 차례 밝혔으나 해당 병원은 피해자에게 퇴원심사청구서 등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지인 C씨는 피해자 인권이 훼손됐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에서 B병원 소속 사회복지사는 피해자가 퇴원하고 싶다는 의사를 전달받아 자필 메모를 주치의에게 전달하긴 했으나 피해자가 퇴원심사청구서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또한 간호사는 병동에 퇴원심사청구서 및 인신구제청구서 등을 비치할 경우 환자들이 종이접기를 하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서류를 요청자에게만 제공하고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병원이 피해자의 퇴원 의사를 명확히 인지했지만 퇴원심사청구 등을 당사자에게 안내하지 않고 입원환자의 권리구제에 필요한 서식을 병동에 늘 갖춰두지 않은 것은 ‘정신건강복지법’이 보장하는 퇴원심사청구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신체의 자유를 사실상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국내의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상당수가 지적장애인이지만 입원환자의 기본권 행사에 관한 핵심 정보를 담은 권리고지서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생산, 배포하는 것은 지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장애인을 차별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편, 인권위는 서울시와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 자의로 입원하지 않은 환자들에게 입·퇴원 절차를 안내하고 의사결정 지원 절차 보조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도 지적했다.

이어 “정신건강법 등 관련 법률에 근거해 의사, 판단 능력이 부족한 환자에 대한 조력 절차를 마련하고 절차조력인의 직무범위 및 권한, 자격 등을 명시한 별도 조항을 신설해야”함을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