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가족, 돌봄과 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해야
상태바
장애인 가족, 돌봄과 근로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해야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6.13 09:45
  • 수정 2022-06-13 14: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돌봄 가족 포괄적 지원 인프라 구축,
장애인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와
병행하는 이중 접근 전략 필요

보사연 이민경 부연구위원 주장
돌봄노조 회원들이 돌봄노동의 국가책임제를 촉구하고 있다. 윤석렬 정부 출범 전 인수위 앞에서의 기자회견.(사진=공공연대노동조합 홈페이지)

장애인 가족의 동반자살이 끊이지 않은 상황에서 가족이 장애아동 돌봄과 근로를 병행할 수 있도록 돌봄 시간 보장 및 경제적 지원 등 사회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은 ‘장애인 가족 지원에 대한 국외 사례 고찰과 함의’라는 주제의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24호를 최근 발간했다.

보사연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장애인정책연구센터 이민경 부연구위원은 “국외 사례를 보면, 가족 정책의 배경은 상이하지만 ‘장애인(아동)을 돌보는 가족에 대해 장애를 고려한 추가 혹은 별도의 지원’을 한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면서 “장애인 지원 정책은 장애인의 욕구를 기반으로 지원하며, 욕구에 가족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며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을 운영하는 유럽 국가의 사례를 소개했다.

영국의 경우 장애아동 지원에서 시작해 이후 장애아동을 돌보는 부모, 형제자매, 실질적으로 장애아동을 돌보는 돌봄 제공자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1989년 ‘아동법’에 근거해 지방정부는 장애아동과 가족에게 장애아동 등록,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장애아동 및 돌봄 제공자의 욕구에 대한 사정,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의 의무를 부여했다. ‘2014년 돌봄자법’에 따라 돌봄자가 장애아동 등을 일정 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지방정부의 욕구 사정을 거쳐 개인예산제, 직접지불제 등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18세 이하 장애 자녀를 돌보는 근로자는 장애 자녀 양육을 위한 유연한 근로(시간, 장소, 근로 조건 등)를 고용주에게 요청할 권리를 가진다.

독일 또한 장애아동의 가족은 가족 정책 시스템 안에서 서비스를 신청할 권리가 있으며, 동시에 장애로 인한 고유의 욕구와 상황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 지원 서비스를 통해 가능하다. ‘돌봄급여’ 내에 가족의 휴식을 고려한 서비스(부분생활시설의 주야간 돌봄, 부재 돌봄 등)가 있으며, ‘일반 가족 지원’ 안에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다. 장애아동 등 가족 구성원을 돌보기 위해 단기 휴직 및 단축 근무를 할 수 있으며, 이 외에 공적 보험을 통한 ‘아동 돌봄-질병수당’은 장애 자녀에 대해서는 연령 제한 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스웨덴에선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LSS)과 ‘사회서비스법’(SoL)이 장애인 돌봄 가족원의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장애인 지원 및 서비스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원에 돌봄 가족원의 휴식을 고려한 ‘장애인 단기 체류 서비스’, ‘재가 기반 휴식 서비스’가 포함돼 있는 등 돌봄 가족에 대해 장애인 지원과 같이 고려해 지원한다. 자녀 간병 휴가, 근로시간 단축 요청을 장애 자녀에 대해서는 21세까지 확대해 지원한다.

반면 한국의 경우 돌봄인력을 지원하는 장애아 가족 양육 지원 사업, 돌봄 가족원 휴식 지원 사업, 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장애인 연령, 장애 유형, 가구 소득 등에 따라 이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 돌봄 휴직·휴가 제도, 가족 돌봄 등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장애 자녀 돌봄 등을 고려한 별도 내용은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장애인 가족은 높은 수준의 돌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장애인 정책의 ‘장애인(아동)과 가족을 포괄하는 지원 부족’, 가족 정책의 ‘발전 과정에 있는 가족 돌봄 지원’ 등 두 가지 정책에서 모두 소외되고 있는 상황.

아동수당 등 돌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논의에서 장애를 고려한 지원 논의는 미비하며, 가족원 돌봄을 위한 휴직·휴가제 및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제도 정착을 위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장애인 정책에서 공적 사정 체계,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 지원 계획 수립과 서비스 지원 등에서 가족을 포괄하는 장애인지원 체계는 미비하며, 가족은 지원의 주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아 가족원의 욕구에 대응하는 개별 지원이 부족하다.

이민경 위원은 “돌봄 가족원에 대한 포괄적 지원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족원의 안녕을 권리로서 지원하는 장애인 가족 지원을 장애인 중심의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와 병행하는 이중 접근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