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만에 열린 차별금지법 공청회···‘반쪽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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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만에 열린 차별금지법 공청회···‘반쪽자리’
  • 편집부
  • 승인 2022.06.02 14:37
  • 수정 2022-06-02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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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인종·종교·장애·성 정체성 등을 이유로 한 모든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5월 25일 국회에서 처음 열렸지만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참해 반쪽자리란 꼬리표를 남겼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가 주재한 이날 공청회는 2007년 노무현 정부 입법으로 ‘차별금지법’이 처음 발의된 지 15년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첫 번째 토론회다.

이날 공청회엔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 희망을만드는법 조혜인 변호사,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자캐오(김종훈) 신부 등 3명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숙명여대 법학과 홍성수 교수는 “세계 인권문제의 축은 국가에 의한 사인의 인권침해에서 혐오와 차별로 이동 중”이라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기본법을 만들고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개별적 법률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법 제정 필요성에 단순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60% 이상 지지받는 단계까지 왔으며 ‘차별금지법’ 내용에 대해 묻는다면 그 찬성은 더 많이 나올 거라 생각한다.”면서 “유엔에서도 우리나라에 법 제정을 10차례 권고할 만큼 ‘차별금지법’은 국제적, 보편적 입법”이라며 “법 제정 운동 20년에 대한 답을 국회가 줘야 할 때”임을 주장했다.

희망을만드는법 조혜인 변호사는 “제21대 국회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19개 차별 형태에 성적 정체성과 고용 형태를 공통으로 추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대 국회까지만 해도 성적 지향을 법안에서 삭제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미뤄왔다.”며 “이 같은 국회의 태도는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수용해선 안 될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조 변호사는 “평등권은 모든 권리의 바탕을 이루는 인권이고, 현대사회에서 갈수록 그 중요성이 커지는 기본권이다, 헌법상 평등권을 실현하기 위한 기본적인 법률이 제정되고 있지 않는 심각한 입법 방기 상황이 시정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대한성공회 정의평화사제단 김종훈 신부는 “한국 사회에서 인구학적으로 유의미한 통계조차 없기에, 있지만 없는 사람들처럼 존재를 부정당하고 유령 취급받기 때문에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사회적 소수자들이 있다.”고 했다.

이어 “종교인이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는 건 일부에 불과하다, 종교 분리 원칙을 존중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와 문화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정치인들의 책임”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저는 법안의 대표발의자이지만 평등법 제정에 대해 우려를 표하는 분도 계신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국민의힘의 공청회 보이콧은 반대하는 분들이 법안에 대해 국회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뺏는 일”이라며 “지난 4월 여야가 합의한대로 법사위 전체회의 차원의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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