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지방선거 임시기표소 절차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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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지방선거 임시기표소 절차 개선된다
  • 편집부
  • 승인 2022.06.02 11:54
  • 수정 2022-06-02 11: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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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선거 시 문제가 불거졌던 장애인을 위한 임시기표소의 운영방식이 개선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5월 24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장애인 유권자와 이동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유형별 맞춤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 방안에는 지난 대통령선거 시 쇼핑백 운반 등 논란이 됐던 임시기표소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개선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르면 유권자는 기표 후 투표지를 ‘임시기표소 투표지 운반 봉투’에 넣고 봉함한 뒤 별도 제작한 운반함에 직접 넣는다. 운반함은 유권자가 지정한 사람이 운반하며, 투표함에는 봉함된 봉투째 투입한다. 이때, 운반함은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통일적인 형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격화했으며, 모든 과정은 참관인 참관하에 진행된다.

이 밖에도 선관위는 선거정보 접근 편의 제고 방안, (사전)투표일 투표 편의 지원 방안과 함께 투표사무관계자 교육 강화도 천명했다.

선거정보 접근 편의 제고 방안은 우선 ‘선거 안내 웹페이지’를 들 수 있다. ‘선거 안내 웹페이지’는 어르신과 장애인이 선거 정보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선거일 40일 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 영상·그림·문서 등 각종 자료, 내 투표소 찾기, 정책 공약 등 자료에 바로 접속할 수 있도록 퀵링크로 구성됐다.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상단 [선거정보]-[어르신·장애인 등 선거정보] 메뉴를 클릭하거나, 세대마다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의 2차원 바코드 스캔으로도 접속할 수 있다.

문자정보 해독이 어려운 선거인 대상으로는 투표일시·절차·방법, 투표 편의 등을 안내한 점자형 투표 안내문을 우편 발송하며, 수신자 부담 ARS(080-875-0601) 음성 투표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발달장애 선거인 등 대상으로는 ‘선거안내 웹페이지’를 통해 쉽게 설명한 투표 안내 애니메이션, 투표 안내 책자, 투표 안내 카드를 게재, 안내하고 있다. 투표 안내 책자의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일람표에 등재된 시설 및 장애인복지관에도 배부했다.
투표일 당일에는 장애유형에 따른 투표 편의를 지원한다. 중증장애인 등 이동 지원이 필요한 선거인 대상으로 휠체어 탑승 설비 차량 및 활동보조인을 지원한다. 관할 구·시·군선관위에 전화로 신청해 이용 가능하다.

(사전)투표소에는 투표 편의 물품을 선거인이 쉽게 요청할 수 있도록 사진이 첨부된 ‘투표편의 지원 안내문’을 부착해 안내할 예정이다. 손목·팔 등에 감아 사용할 수 있는 밴드형 기표 용구, 입으로 물고 사용할 수 있는 마우스피스형 기표 용구 등 특수형 기표 용구와 투표용지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점자형 투표 보조용구, 확대경 등이 제공된다. 또한, 영상통화를 통해 전국의 (사전)투표소에서 수어통역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사전)투표 사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장애인 유권자 투표 편의 지원 교육을 강화한다. 특히, 장애유형과 상관없이 선거인 또는 동행인의 설명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투표 보조를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한, 새로 제작하는 안내문에서 투표 편의 지원 요령을 사례별로 상세히 소개해 (사전)투표 사무 관계자가 좀 더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을 비하하는 용어를 무심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휠체어, 지팡이 등 장애인보조기구와 보조견 등을 양해를 구하지 않은 채 만지지 않도록 안내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선관위는 이번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대선 임시기표소 운영 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직접·비밀투표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추가적 절차를 마련한 만큼 안심하고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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