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맞아 인천지역 장애인 정책토론회 개최했지만 주요 정당 참석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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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맞아 인천지역 장애인 정책토론회 개최했지만 주요 정당 참석 안 해
  • 이재상 기자
  • 승인 2022.05.13 09:20
  • 수정 2022-05-13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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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시민의 시민권 보장’ 위한 이동권 확대 방안 등 정책제언

제8회 지방선거를 맞아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정당 초청 장애인 정책토론회를 5월 12일 인천 YWCA대강당에서 개최했지만, 정작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관계자들은 참석하지 않았다.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은 이번 6.1지방선거 장애인 정책의 화두를 ‘장애시민의 시민권 보장’이라고 규정하며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권리, 이동권, 노동권 등 기본권 보장을 중심으로 정책을 제안했다.

‘탈시설·자립생활 권리보장’ 관련해선 인천시는 2018년 말 수립된 ‘시설거주 장애인 탈시설 및 지역사회통합지원 5개년 계획’에 따라 인천지역 18개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장애인 797명 중 2023년까지 48명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추진 중이지만 3년이 지난 현재 실제 탈시설한 장애인은 전체 8명으로 2023년까지 48명 탈시설 목표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남은 2년 이내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인천시의 전향적인 예산 확대와 집행력이 필요하다. 또한 시설장애인의 80%가 발달장애인 상황에서 발달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장종인 국장은 “인천시 탈시설 5개년 계획에 근거해 2년간 거주시설 장애인 40명의 탈시설 지원과 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및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가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동권’의 경우 지난해 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로 인해 저상버스 도입은 연차적으로 개선되겠지만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의무화가 아닌 임의지원 조항으로 개정돼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정책의지가 필요한 상황이다.

2021년 12월 현재 기준 인천시가 운행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 대수는 특장차 162대로 법정도입대수 253대의 64% 정도 수준이다.

특별교통수단의 지역 간 차별 철폐를 내용으로 하는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라 인천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또한 장애인콜택시 수를 대폭 증차하는 등 신속히 내부 인프라를 구축해 수도권 전역 운행이 가능하도록 추진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도입된 특별교통수단도 운전원 근무시간의 이유로 100% 가동되는 것이 아니며 도입된 특별교통수단의 60~70% 정도만 운영되는 만큼 실운영율을 감안해 110% 수준의 확보가 필요하다.

‘노동권’ 관련, 2020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51.2%에 불과하며 중증장애인은 21.3%에 그친 상황이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노동자는 1만 명에 달하며, 월 평균 노동시간은 135시간, 평균임금은 37만5000원으로 노동권 침해가 심각하다.

공공기관 3.4%, 민간기업 3.1%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최저임금 60% 수준으로, 장애인 고용보다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가 기업에 유리한 상황이며, 현재 인천시가 실시하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장애인 노동자의 급여는 생계보장은커녕 노동권 보장이라는 기본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장 국장은 “중증장애인 동료지원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실적 중심 사업설계로 설요한 동료지원가가 2019년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사건은 노동시장 이전을 목표로 하는 일자리사업은 불가능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권리중심공공일자리)’의 보장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최중증장애인들의 장애 정도를 고려해 참여 가능한 수준에 맞춰 ‘권리옹호’, ‘문화예술’, ‘인권교육’ 3대 직무를 구성하고 있다.

그는 “인천시의 경우 올해 시범사업으로 30명에 불과한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월 56시간 지원에 그쳐 장애인 근로지원인 지원기준(월 60시간)에 못 미치는한 상황”이라며 “중증장애인 노동자가 근로지원인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월 60시간 노동시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권리중심공공일자리 사업을 차기 시장 임기 내 500명 이상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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