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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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
  • 편집부
  • 승인 2022.05.10 09:06
  • 수정 2022-05-10 09: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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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4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방역상황 변화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 등 새로운 일상을 단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는 실외에서는 공기 중 비말 전파를 통한 감염위험이 실내에 비해 크게 낮은 특성이 있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부터 완화해 일상에서 방역 수칙을 자율 실천하는 체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외에서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집회의 참석자와 50인 이상이 관람하는 공연·스포츠경기의 관람객은 실외라고 하더라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했다.

김 총리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일 뿐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설명하며, “코로나19 유증상자·고위험군, 실외 다중이용시설, 50인 이상 행사, 다수가 모여 거리 지속 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환경에 해당하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실내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계속된다. 이에 따라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등 운송수단과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돼 외부와 분리된 모든 구조물에서는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마찬가지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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